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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 동결 확정 장기요양수가 인상현황 분석

by 자그담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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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5년 장기요양보험료

 

   가. 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식: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2024년 장기요양보험요율 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 비고
12.95% 12.95% 동결

 

※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소득대비 0.9182%로 동결

 

※ 장기요양보험요율은 해마다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2025년에는 동결됨

 

※ 참고로 2025년 건강보험료율도 동결되었습니다.

 


   나.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추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소득대비 보험요율 0.5497% 0.6837% 0.7903%
인상률 19.37% 24.38% 15.59%
 
건보료대비 보험요율 8.51% 10.25% 11.52%
인상율 15.30% 20.45% 12.39%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득대비 보험요율 0.8577% 0.9082% 0.9182% 0.9182%
인상률 8.53% 5.89% 1.09% 동결
 
건보료대비 보험요율 12.27% 12.81% 12.95% 12.95%
인상율 6.51% 4.40% 1.09% 동결

 

 

2. 2025년 장기요양보험수가

 

   가.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

 

       ■ 2024년 대비 3.93% 인상

 

       ■ 이번 인상 수가 내용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기존 입소자 2.3명 당 1명에서 → 입소자 2.1명 당 1명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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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25년도 장기요양 급여 유형별 보험료 수가 인상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3.93% 7.37% 2.07% 2.12% 2.08% 1.89% 2.14% 2.34%

 

       ■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 등급자 기준으로 84,240원에서 90,450원으로 인상되며,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 (’ 25.1.1.~’ 26.12.31. 예정)을 둠에 따라 이중수가체계로 운영될 계획.

 

           ● 2.1: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1:1 수가 지급(‘24년 대비 7.37% 인상)

 

           ● 2.3: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3:1 수가 지급(‘24년 대비 2.12% 인상)

 

 

     나. 2025년 재가서비스 수가 인상내역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 ~ 23만 6,500원 인상

 

[※ 참고: 2025년 재가급여 수가 인상내역]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20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2025년
(전년대비)
2,306,400
(+236,500)
2,083,400
(+213,800)
1,485,700
(+29,900)

 

구분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년 1,341,800 1,151,600 643,700
2025년
(전년대비)
1,370,600
(+28,800)
1,177,000
(+25,400)
657,400
(+13,700)

 

 

       ■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

 

       ■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하여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24년 10일→’ 25년 11일), 종일방문요양 (12시간, ’ 24년 20회→’ 25년 22회)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확대

 

       ■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 수급자의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 구비 시에는 지원금을 지급

 

 

이번 정부의 장기요양수가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어르신의 요양원 입소를 생각하고 있는 가정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방문요양보호 서비스 제공하시는 요양보호사 분들이 각 방문가정에서 중중 등급 분들에게 서비스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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