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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시키는 치명적 요인

by 자그담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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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 및 향후계획


   가. 2025년 기초연금액 및 향후 인상계획, 보건복지부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334,810원 343,510원 400,000원 400,000원
    (중위소득 50%) 소득하위 70%

 

※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대상의 축소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발표

 


   나.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방법

 

        ■ (소득은 평가하고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평가) + P값

      

        ■ 위에서 산정한 금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기준으로 340.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선정됩니다.

 

        ■ 여기서 기초연금 평가 소득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한 값이며,

 

        ■ 기초연금 평가 재산항목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청약저축, 자동차, 예적금, 주식, 보험 등을 모두 합한 값을 말합니다.

 

        ■ 특히, 주의하실 점은 소득과 재산이 제로이더라도 P값이 있다면 기초연금 선정대상에서 무조건 탈락한다는 점입니다.

 


   라. 기초연금 P값이란

 

        ■ P값: 고급자동차, 고급회원권 등을 말합니다.

 

        ■ P값의 중요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른 소득과 재산은 기본적으로 기본공제액이 존재하며 소득환산율 4%을 적용하며 12개월로 나눠주는 반면에,

 

           ● 그런데, P값은 기본공제도 없이 100% 그대로 소득인정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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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시키는 치명적 요인

 

   가. 기초연금 탈락 고급자동차 보유

 

        ■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배기량 3000cc 이상 ☞ 2024년 2월 배기량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신청 전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은 처분하셔야 합니다.

 

          ● 차량가액 판정은 기초연금 신청 및 조사 당시의 중고차량 가액기준이며, 

 

          ● 만일에 자녀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라도 모두 부모의 자동차로 인정된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 자동차가 건강보험료 부과 시 2024년 폐지된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아가 기초연금을 수급 중에도 1년 상ㆍ하반기에 2차례 기초연금 재산 조회를 하여 자격유지 여부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Q&A로 보는 P값

 

        ■ 신차 구매 시 제세공과금은 차량가액에 포함여부 →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에 미포함

      

        ■ 10년 이상된 자동차 고급자동차 포함 여부  10년 이상된 자동차는 고급자동차에서 제외

 

        ■ 참고로 10년 이상된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과 자동차 연식 중 빠른 일자 선택

 

        ■ 중고차량의 차량가액 판정 기준 → 1순위)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 2순위) 지방세법의 시가기준액 기준순으로 적용

 

        ■ 전기자동차의 국고보조금 차량가액 포함여부 국고보조금은 차량가액에 합산

 

        ■ 차량 두대 이상일 때 판단기준 → 차량 각각의 차량가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각각의 일반재산으로 환산평가됨

 

        ■ 리스나 렌터카는 고급자동차 포함여부 → 리스나 렌터카는 차량 보증금만 기초연금 일반재산에 포함됨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화물자동차를 보유 경우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며, 해당 차량이 없으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등록원부상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다면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됨

 

        ■ 자동차 보유 지분이 단 1%라도 부모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 차량가액 100% 부모의 일반재산으로 포함됨

 

        ☞ 골프 회원권, 콘도회원권 등도 고급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기초연금 신청 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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