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이면 1960년생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2026년이면 1961년생 분들이 수급대상자가 되시는 거고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의 3대 감액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소득하위 70% 이내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 값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단독가구 또는 1인 수급자의 경우에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액이 334,810원인데 20만 원대, 10만 원대 심지어는 기초연금 최소 지급액인 33,480원 만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온전하게 669,620원(334,810원 × 2명)을 다 받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부부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은 부부감액(20%)을 제외한 565,680원이 최대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도 단독가구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50만~ 10만 원, 심지어는 부부가구 최소 기초연금 지급액인 66,960원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
가.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
■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을 수령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 ①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② 부부감액제도 ③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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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 설명)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개요: 노령연금을 일정이상 수령 시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계산기준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2024년 기준: 334,810원) 150%(502,210원)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이 시작되며, 최대 감액 금액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34,810원의 50%인 167,400원까지 감액됩니다.
[※ 참고: 국민연금 연계감액 계산식]
구분 | 국민연금 감액계산 ① | 국민연금 감액계산 ② |
국민연금 수급액 | 60만 원(가정) | 60만 원(가정) |
▼ | ||
감액 계산식 | 기준연금액의 250% - 노령연금 수급액 | [기준연금액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167,400원 |
실제 계산식 | (334,810원 × 250%) - 600,000원 = 837,020 - 600,000 = 237,020원 |
[334,810원] -(2/3 × 300,000)] +167,400원 = (334,810 -200,000) + 167,400 = 302,210원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적용 후 | ▶ 국민연금 감액 후 기초연금 지급액이며, 위 두가지 계산식 값 중 수급자에게 유리한 금액(302,210원, 32,600원 감액)을 지급 | |
※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334,810원(24년 기준) 50%인 167,400원을 말합니다.
※ A급여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의 50%를 가정하고 적용합니다.
※ 기초연금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참고: 국민연금 수급구간별 감액 예상금액]
(수급기간, 수급금액에 따라 각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대략적인 금액임을 밝힙니다.)
[단위: 천 원]
기초연금 감액 예상 금액(A급여액 기준) | ||
노령연금 수급액 | 국민연금 예상 감액금액 (About) |
수령가능 최대 기초연금액 |
502.2천원 | - | 334 |
650천 원 | 49 | 285 |
750천 원 | 83 | 251 |
850천 원 | 116 | 218 |
1,000천 원 | 167 | 167 |
1,200천 원 | 167 | 167 |
② 부부 감액제도
■ 부부감액제도 개요: 기초연금을 부부가 모두 수령 시 먼저 노령연금을 감액 후 남은 금액에서 부부연금 감액을 합니다.
☞ 부부 가구 중 한 분 만 기초연금 수령자라면 부부감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부가구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계산: 2024년 기준 기준연금액인 334,810 × 2명 = 669,620원의 80%인 535,680원이 부부가구 최대 기초연금 지급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연계감액 미 적용)
[※ 참고: 부부감액 계산 사례]
구분 | 남편 | 아내 |
국민연금 감액 후 잔여 기초연금액 (가정) |
250천 원 | 300천 원 |
부부 감액 금액 (20%) |
= 250천 원 × 20% = 50천 원 |
= 300천 원 × 20% = 60천 원 |
부부감액 후 금액 | 200천 원 | 240천 원 |
최종 기초연금 지급액 | 440천원(200 + 240) |
③ 소득역전 방지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개요: 소득인정액 산정 값 기준(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과 선정기준액 값 이하여서 받으시는 분들 간의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값은 해마다 증가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도 적용 기준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값 +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 후 남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 시 초과한 금액만큼 감액함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입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적용방법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 남은 금액) > 선정기준액(213만 원)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국민연금 연계감액+부부감액 후 남은 금액) > 선정기준액(340.8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 분들 중에는 위 감액제도 중 하나만 해당되거나 모두 해당되거나 하는 등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 꼼꼼히 계산해 보는 것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면서 왜 나는 이것만 나오지라는 의구심을 해소하는 한편 기초연금 수급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많이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인상되기 때문에 올해는 못 받았거나 덜 받았더라도 다음 해에는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오니 기초연금 관련 뉴스나 보도를 관심 있게 가져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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