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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유불리 분석 및 주의할 사항

by 자그담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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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가. 국민연금 납부기간

 

      ■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반강제로 1988년 처음 시작된 국민연금 납부 제도는 만 18세에서 60세까지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가입기간 10년을 납부한 후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제도

 

      ■ 위 가항 국민연금 납입의무 연령이 만 60세 납입 후에도 노령연금을 더 수급하기 위해 노령연금 수급 전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제도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시기: 만 60세 도달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개시 연령 전까지 계속 납입을 할 수 있으며 3개월 연체 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당연스럽게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계속하면 노령연금 수급액은 늘어날 것입니다.

 


   다.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을 하는 이유

 

      ■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 의무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60세 이후 부족한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 또 다른 이유로는 노령연금 수급액을 늘리기 위해서 만 10년 이상 가입 후에도 연금 수급개시 전까지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 몇 년 전까지 국민연금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였으나, 최근 몇 년간은 국민연금 재원고갈, 연금개혁이 이슈화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반전되었습니다.

 

(최근 임의계속가입 탈퇴가 증가하는 이유)

 

      ■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이후, 소득요건 강화로 인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강화로 인해서입니다.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요건 변화 내역]

2002년 9월 이전 소득요건 2002년 9월 이후 소득요건
연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 연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재산요건: 과세표준이 5억 4천~9억 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 연 합산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한마디로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상 일 때 노령연금 수령액이 월 84만 원(연 1,008만 원) 이상이면 소득요건 부적합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뜻입니다.

 

         ● 건강보험 개편 2단계 방안이 시행된 후 연간 수십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건보료가 부과됨으로써 노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 탈퇴 하시는 분들이 느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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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이유는 기초연금 때문입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은 소득 + 재산 + P값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노령연금, 개인연금 등은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에 반영되므로 노령연금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에 탈락되거나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참고: 2025년 기초연금 인상액]

 

         ● 단독가구 2025년 기초연금 인상액: 334,810원 → 343,510원(2025년)

 

         ● 부부가구 2025년 기초연금 인상액: 535,680원 → 549,600원(2025년)

 

         ●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금액은 515,260원으로 상향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시기, 가입기간, 가입금액에 따라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대개 가입기간 11년까지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지만 11년 이후부터는 1년에 대략 1만 원 꼴로 추가로 감액된다고 여기시면 될 듯합니다.

 

         ● 또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부부 각자 적용되며, 정상적인(조기나 노령연기 연금이 아닌) 수급개신연령 기준으로 감액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 2025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금액은 약 노령연금을 515,260원을 초과서 받으면 171,750원(최대 50%)까지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 기초연금이 앞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1/3 이상이 국민연금을 납부할 필요성이 없다는 조사 자료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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