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감액 없이 100% 받는 금융재산 관리 tip

by 자그담 2024. 12. 7.
반응형

★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많이 들어주고 계시는데요. 이럴 때 기초연금 계산 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에 반영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은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이 기초연금 계산 시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 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절차

 

       ■ 기초연금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이중국적자 포함) 이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내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부 재원으로 지급하는 복지연금제도입니다.

 

 

    나. 2025년 기초연금 인상액

 

       ■ 2025년 기초연금은 2024년에 이어 대략 2.6% ~3% 사이에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인상액은 금년 말 확정예정이지만, 지난 국무회의에서 2025년 기초연금 지금액 예산안이 확정된바, 아래와 비슷한 금액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24년 vs. 2025년 기초연금 금액]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액
(증감율)
단독가구 334,810원 343,510원 8,700원
(2.6%)
부부가구 535,680원 549,600원 13,920원
(2.6%)

 

 

★ 먼저, 기초연금 선정 시 포함되지 않는 금융재산 종류 및 금융재산 관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 기초연금 산정 시 미포함 금융재산 항목

 

       ① 친목회 등 공동회비 관리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 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초연금 금융재산에서 제외됩니다.

 

       ② 종중, 문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이나 그 밖의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금융재산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인의 금융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계좌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모두 기초연금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③ 차명계좌나 도명계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즉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조회된 금융재산은 모두 기초연금 신청인의 금융재산으로 귀속됩니다. 단, 위와 같은 사유일 때 법원의 판결로 차명이나 도명계좌임을 판결받는 경우에만 금융재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기억 하셨으면 합니다.

 

 

★ 지금까지 기본적인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100% 받기 위한 금융재산 관리 ti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기초연금 100% 받는 금융재산 관리

 

    가. 저축성 예금 관리

 

       ■ 기초연금에서 저축성 예금이란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 저축 등을 의미하며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반응형

 

       ■ 위 항목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어떻게, 언제 반영될까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자소득 반영시점은 이자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4월에 기초연금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나. 요구불 예금 관리

 

       ■ 요구불 예금이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을 말하는데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 기준은 신청 전 3개월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 금융재산을 자녀의 명의로 옮겨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 이후의 모든 금융거래는 기초연금 신청자 재산 조회 후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 기타(증여) 재산

 

       ■ 2011년 7월 이후 증여한 재산은 자연적 소비금액을 제외한 남은 잔액은 기초연금 신청자의 금융재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자연적 소비금액은 매월 단독가구 237.7만 원, 부부가구 286.4만 원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와 별개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증여한 1억 원 0원이 되기까지는 43개월 , 부부가구의 경우는 35개월이 지나야 자녀에게 증여한 1억이 기초연금 신청자의 금융재산에서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라. 보험증권 등

 

       ■ 보험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 부모가 계약자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럴 때는 100% 신청인의 금융재산으로 반영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독립해 나갔을 때는 되도록이면 자녀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해 두시는 게 기초연금 신청 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등

 

       ■ 신청 당시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 만일 배당금이 있다면 당해연도분은 다음 연도 4월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반영됩니다.

 

       ■ 가족 간의 명의대여로 인한 금융재산은 100% 신청자의 금융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명의대여는 정말 신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 금융재산에 대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 기초연금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식은 위에서 언급한 예적금 + 주식 + 보험 등 모든 금융재산을 합계하여,

 

       ■ 기본공제 2천만 원을 공제해 주고

 

       ■ 소득환산율 4%를 곱해주고 12개월로 나눠서 월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 만일, 금융재산이 1억 원이면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 값은 

 

          ● 1억 - 2천만 원(금융재산 공제액)

 

          ● 8천만 원 × 4%(소득환산율) = 320만 원

 

          ● 320만 원 ÷ 12개월 = 266,000원이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 값이 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추가로 반영해줘야 합니다.

 

       ■ 즉, 금융재산 1억에 대하여 이자율을 평균 3.0% 반영한다면 매월 이자소득이 250,000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에 대한 공제액 4만 원을 빼주면 매월 210,000원이 추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는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은 일반재산, 소득, 부채도 함께 반영합니다. 이 부분도 별도로 공부를 하시거나 제 블로그를 검색해 보시면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