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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2025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 & 재산 부부 합산 or 부부 각각 계산 여부

by 자그담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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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을 제외하고 노령연금에서 200만 원 시대가 열렸다고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좋지만, 이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항인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가능성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 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및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가.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는 부부 각각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는 반면에,

 

        ■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난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세대주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사례를 통하여 피부양자 자격 탈락여부를 알아볼까요?

 

 

     나. 피부양자 자격 유지여부 사례분석

          (아래 표 조건일 때 분석)

구분 남편 아내 비고
재산세 과표금액=시세 × 60%

( 10억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시)
3억 3억 부부 각각
남편 소득 & 아내 소득 연 2,400만 원
(연금 + 이자소득)
연 480만 원
(연금 소득)
 

 

 

★ 위와 같은 경우에 두 부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만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나면 건강보험료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재산 요건

 

        ■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여부를 판단할 때 부부의 재산과 소득은 각각 판단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요건은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위 표 사례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시 과세표준액이 각각 3억이므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과세표준액 기준 5억 4천만 원 이하이므로 재산요건은 각각 충족합니다.

 


    
 라.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요건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요건은 합산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연 합산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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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항목 세부 내용
금융소득
(이자 및 배당)
○ 연간 1천만 원 초과시에만 전액 합산
연금소득 공적연금 전액 반영, 사적연금, 기초연금은 현재 미 반영
근로소득 ○ 세전 총급여액 기준 반영
기타소득 ○ 업종별 60~80% 필요경비 공제 후 반영

 

★ 이러한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위 사례의 부부는 소득에 의한 피 부양자 자격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구분 남편 아내
합산소득 연 2400만 원 480만 원
피부양자 탈락여부 탈락 탈락

 

아내는 합산소득이 480만 원인데 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 것일까요?

 

아내의 피부양자 자격 탈락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해당하시는 분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남은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요건으로 피 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는 어떻게 될까요?

 

구분 건보료 부과 내역
남편: 피부양자 자격 탈락

아내: 피부양자 자격 유지
▷ 남편의 소득, 재산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

▶ 아내의 소득, 재산에는 건강보험료 미 부과
남편: 피부양자 자격 탈락

아내: 피부양자 자격 탈락
▷ 부부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며, 세대주 명의로 보험료 청구함

 

 

★ 공적연금(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과 노령연금 등은 피부양자 자격 심사 시에는 100% 소득을 반영하며, 건강보험료 부과 시에는 50%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피부양자 자격이란?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자녀의 건강보험료는 오르지 않는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되는 복지혜택입니다.

 

        ■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기준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만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라면 연간 합산소득이 5백만 원 이하까지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제도는 할 수만 있다면 재산과 소득의 포트폴리오를 재 구성해서라도 해야 되는 좋은 복지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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