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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노후에 가장 무서운 적(세금)인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법

by 자그담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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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후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것은 건강과 함께 세금성 보험료일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료가 경제적으로 힘든 노후에 가장 무서운 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꾸준히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및 건강보험료 관계

 

    가. 공적연금 및 노령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납부

 

        ■ 공적연금 수령 시에는 일정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소득이 연금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월 167만 원(연 2,004만 원) 이상을 수령하거나, 재산과표가 5.4억 ~ 9억 원 사이 일 때는 합산소득이 월 84만 원(년 1,008만 원)이 넘을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나이가 들어 늙고 병이 있음에도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살아생전에 부과되는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 이러한 건강보험료를 안 내거나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소득을 명확히 구분해서 파악하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분류과세 소득항목으로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소득의 종류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분류 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건강보험료 미 부과
종합소득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 소득이 발생하는 항목이 두 가지 이상일 때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연금소득은 소득의 50%만 건강보험료 부과된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 가지 연금 소득 중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연금 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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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금 종류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연금소득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건강보험료 미부과
연금소득
기초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미부과
연금소득

 

사적연금은 법률상 부과 대상 연금소득이지만, 현재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또는 사업장 가입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 피부양자 자격 소득 조건: 연 소득금액이 2천만 원(월 167만 원)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조사 시에는 부부 각각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조사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피부양자 자격 재산 조건: 재산세 과표(공시가격의 60% 수준) 5.4억 ~ 9억 원 사이일 때 연 소득금액이 1천만(월 84만 원 초과)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분산하고,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위의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연금소득과 비과세 연금을 활용하시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③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대상자 신청기한 보험료 적용기간
퇴직이전 18개월 동안 해당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써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 가능 최근 12개월 간 평균보수월액 × 7.09%의 50% 적용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 내

 

※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

 

★ 노후에 노령연금과 퇴직금으로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데 건강보험료 납부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건강보험료의 폭탄 및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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