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후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것은 건강과 함께 세금성 보험료일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료가 경제적으로 힘든 노후에 가장 무서운 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꾸준히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및 건강보험료 관계
가. 공적연금 및 노령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납부
■ 공적연금 수령 시에는 일정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소득이 연금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월 167만 원(연 2,004만 원) 이상을 수령하거나, 재산과표가 5.4억 ~ 9억 원 사이 일 때는 합산소득이 월 84만 원(년 1,008만 원)이 넘을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나이가 들어 늙고 병이 있음에도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살아생전에 부과되는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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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건강보험료를 안 내거나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소득을 명확히 구분해서 파악하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 분류과세 소득항목으로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소득의 종류 |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
분류 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 | 건강보험료 미 부과 |
종합소득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
■ 소득이 발생하는 항목이 두 가지 이상일 때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연금소득은 소득의 50%만 건강보험료 부과된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 가지 연금 소득 중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연금 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연금 종류 |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 건강보험료 부과 연금소득 |
사적연금 |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 건강보험료 미부과 연금소득 |
기초연금 | 기초연금 | 건강보험료 미부과 연금소득 |
※ 사적연금은 법률상 부과 대상 연금소득이지만, 현재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또는 사업장 가입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 피부양자 자격 소득 조건: 연 소득금액이 2천만 원(월 167만 원)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조사 시에는 부부 각각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조사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피부양자 자격 재산 조건: 재산세 과표(공시가격의 60% 수준) 5.4억 ~ 9억 원 사이일 때 연 소득금액이 1천만(월 84만 원 초과)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분산하고,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위의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연금소득과 비과세 연금을 활용하시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③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대상자 | 신청기한 | 보험료 | 적용기간 |
퇴직이전 18개월 동안 해당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써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 |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 가능 | 최근 12개월 간 평균보수월액 × 7.09%의 50% 적용 |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 내 |
※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
★ 노후에 노령연금과 퇴직금으로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데 건강보험료 납부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건강보험료의 폭탄 및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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