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금융기관에 채무를 졌을 때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인 채무자보호법 개정내용
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2024.10.17)
① 채무자는 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 해집니다.
■ 금융기관에 대출 3천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경매 신청, 해당 채권 양도 제한 등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먼저,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 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채무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원금을 갚지 못해 한두 번 연체하게 되면 갑자기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통지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10 영업일 내에 미리 채무자에게 알려주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10 영업일 이내 조정서를 작성해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이때,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으며, 채무 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해줘야 합니다.
■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금융기관과 채무 조정이 합의가 되면 빚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 채무조정이 성립한 이후라도 해제는 가능하며,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를 미 이행하거나 입원치료나 치료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를 미 이행했을 때 합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② 연체 발생에 대한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5천만 원 미만의 빚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이자 부과 방식 개선
● 과거 대출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이 도래한 부분은 물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연체 이자가 부과된 것이 이제는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약정이자와 별도의 연체 이자를 받을 수 없게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나아가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그 면제 사실을 양도계약서에 표기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③ 채권 매각 관련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장내 이자 채권면제 제도 도입: 금융기관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겼을 때 향후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빚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생긴 거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 추심업체나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가더라도 이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점을 개선된 것입니다.
■ 채권양도 제한 규정 신설: 기존에는 채권이 추심업체나 대부업체로 계속적으로 넘어가서 법적 규제가 약한 영세업체로 넘어갔을 경우에 채권 추심이 매우 심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 개정된 개인 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이 3번 이상 양도되지 못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④ 과도한 독촉 전화 7일에 7회로 제한되었습니다.
■ 과도한 연락으로 채무자가 겪는 심리적, 사회적 압박을 줄이기 위해 추심 횟수가 7일에 7회로 제한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 또한, 재난,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채권 추심이 유예(3개월 이내 채무자-채권자) 간 합의한 기간) 되며,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연락수단(예: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인채무자 보호법의 핵심 변경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5년 1월 16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선진국 등에서는 기 시행 중인 제도가 이제야 국내에서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조속히 자리를 잡아서 채무자의 경제적 위기를 돕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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