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장애인 연금 432,510원 지급
가. 2025년 장애인 연금 지급액
■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됩니다
● 장애인 연금 343,210원 + 부가 급여액 90,000원
● 장애인연금 급여:기초급여(342,510원)+부가급여(전년동, 소득계층에 따라 30,000~90,000원)
● 기초급여란: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이며,
● 부가급여란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급여입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인 33만 4,810원에서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구분 | 18~64세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 342,510원 | 90,000원 | 432,510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 342,510원 | - | 342,510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 342,510원 | 80,000원 | 422,510원 |
차상위초과 | 342,510원 | 30,000원 | 372,510원 |
구분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 기초연금으로 전환 | 432,510원 | 432,510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 - | - |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초과 | 50,000원 | 50,000원 |
※ 65세 이상 부가급여 432,510원은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 기준(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입니다
나.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
■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증감액 (증감률) |
단독 가구 | 130만 원 | 138만 원 | 8만 원 |
부부 가구 | 208만 원 | 222.8만 원 | 12.8만 원 |
※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 결정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다. 장애인 연금 신청
■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연금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문의: ☎ 129번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최대 43만 2,510원의 장애인 연금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라. 장애인 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 종전 장애등급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어려우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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