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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감액 등 문의처 (a~z)

by 자그담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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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및 신청

 

  가. 발췌취지

 

    □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경우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평가되었고,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다수의 분들이 복지 집행의 최전선에 동사무소가 있어서 당연히 기초연금도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니 여기가 주무관서로 알고들 계십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는 접수와 집행을 하는 곳이 고요. 소득인정액 평가에 대한 내용은 시ㆍ군구청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 기초연금 신청 ㆍ처리 업무 flow

 

구분 행복복지센터
(주민센터)
시ㆍ군ㆍ구청 기초연금 부서
기초연금 신청 ○ 상담ㆍ안내
○ 신청 접수
○ 보완 요청
○ 신청 자료 등록
● 재산ㆍ소득 조사 → 소득인정액 산정 → 수급자 결정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여부 통지, 기초연금 지급은 시ㆍ군ㆍ구청에서 시행

 

 

[※ 지자체별 문의처]

 

구분 내용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구청
시청
군청

※ 개인정보 관계로 신청자 본인이 문의

 

 

  다. 주요 문의 내용

 

    □ 수급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산정 수령액(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시에는

 

       - 탈락원인 여부 파악 (소득인정액 초과, 직역연금, 고급자동차, 회원권 등)

 

    □ 기초연금 수급액이 적을 시에는

    [(`23년 기초연금액: 323,180원(단독가구), 517,080원(부부가구)]

 

       - 신청자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 그 외 소득역전방지금액이 얼마인지 문의

 

    ☞ 기초연금에 대한 일반사항 문의: ☎ 129번, 1355번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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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감액제도 내역

 

  가. 기초연금 감액 후 기초연금 지급액 계산

 

구분 단독 가구 부부 가구
1인 수령 2인 수령
기준연금액 323,180원 323,180원 646,360
(323,180원x2명)


(감액제도 적용)
① 부부감액 - - 517,080원

각각 64,636원씩 감액
②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484,770원 이상 수령시 기초연금 최대 50%까지 감액

☞ 최대 기초연금 161,590원까지 감액
③ 소득역전방지 감 ②번 항목까지 감액 후 금액 + 본인 소득인정액 > 202만원(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경우 초과분만큼 감액


☞ 기초연금 최저지급액: 32,310원
②번 항목까지 감액 후 금액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323.2만원(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경우 초과분만큼 감액

☞ 기초연금 최저지급액: 32,310원/인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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