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연금 과세표준 현황
가. 발췌 취지
□ 사적연금(기앤형 연금: 연금저축, 개인형 IRP 등)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해도 2023년부터 분리 과세 가능.
☞ 기존에는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 시 무조건 종합과세 되었음.
☞ 공적연금 제외(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 이로 인한 효과 및 사적연금 세금에 대한 불합리한 점 분석.
나. 연간수령액 12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는 연금종류
□ 개인연금: 연금저축, 개인형 연금 IRP
☞ IRP계좌에 본인의 퇴직금 추가불입액은 한도에 미포함
디. 개인연금 금액별 과세율
구분 | 내용 |
1,200만원 이하 | 3.3 ~ 5.5% 저율 분리과세 ☞ 연령대 ↑ → 점진적 저율과세 |
1,200만원 이상 | 종합과세 포함 or 분리과세(세율 16.5%) 선택 가능 ☞ 2023년 규정 신설 |
다. 개인연금 → 세금 &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구분 | 연금수령시 과세여부 |
종합과세 여부 |
건강보험료 반영 여부 |
||
공적연금 | ● `02년 이후 납입금액 → 과세 |
O 과세대상 연금소득 |
50% 반영 | ||
개인연금 (연금저축,IRP) |
● 세액공제 안받는 추가납입 원금 → 과세 |
X | X | ||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
● 세액공제 받는 원금 |
3.3%~5.5% (연금소득세) |
△ 연 1,200만원 초과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 운용수익 |
▼
★ 개인연금을 연 1,200만 원 넘게 받을 때 분리과세를 2023년도부터 선택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은 함정이 있습니다. 세율이 문제인 것입니다. 연 1,200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세율이 16.5%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할 거고요. 종합과세가 유리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 참고: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지방세 미포함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유리여부 판단 ▼
라. 과세표준별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세율 비교
연간 연금수령액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1,200만원 이하 | 3.3% ~ 5.5% 저율과세 | > | 6.6% 세율 |
1,2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
분리과세율 16.5% | < | 6.6% 세율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율 16.5% | = | 16.5% 세율 |
5,000만원 초과 | 분리과세율 16.5% | > | 26.4%~49.5% 세율 |
▼
결국, 퇴직자나 은퇴자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만 결국 5천만 원이 넘는 경우가 현실적으론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생색만 내는 용도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개인연금을 1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저율 분리과세(3.3%~5.5%)만 된다는 점에 아쉬움을 달래야 할 것 같습니다.
1,200만 원 과세기준은 2014년에 마련된 기준안인데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입니다. 10년 전 물가와 집값하고 현재의 물가 및 집값을 비교하면 몇 배가 올랐는데도 말입니다.
2. 개인연금 수령 한도에 따른 유ㆍ불리 분석
가. 연금 수령액 월 100만원 vs 100만 1천원 비교
구분 | 적용 세율 | 세금/년 |
월 연금수령 100만 원 (연 12,000,000만원) |
5.5% | 660,000원 |
▲ ▼ |
▲ ▼ |
▲ ▼ |
월 연금수령 100.1만 원 (연 12,012,000원) |
16.5% | 1,981,980원 |
▼
★월 연금수령액 천 원 차이로 세금이 66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급격하게 오르게 되는 되는 것입니다.
종합세율 과세표준도 금년부터 1,200원에서 1,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 과세표준금액은 1,200만 원 그대로입니다. 분명 불합리한 점입니다. 조속히 변경되길 기원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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