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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 우회전
가. 교차로 전방 신호: 녹색일 때 ▶ 보행자 살핀다.
□ 교차로 차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 교차로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 우회전
나.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 적색일 때 : 일시정지
□ 전방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 후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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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 지시에 따라 진행
2. 우회전 위반 과태료
가. 위반행위: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ㆍ지시위반)
□ 승용차 기준: 6만 원 & 벌점 15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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