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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해도 분리과세 가능 및 효과 분석

by 자그담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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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연금 과세표준 현황

 

  가. 발췌 취지

 

     □ 사적연금(기앤형 연금: 연금저축, 개인형 IRP 등)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해도 2023년부터 분리 과세 가능.

         ☞ 기존에는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 시 무조건 종합과세 되었음.

          공적연금 제외(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 이로 인한 효과 및 사적연금 세금에 대한 불합리한 점 분석.

 

 

  나. 연간수령액 12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는 연금종류

 

     □ 개인연금: 연금저축, 개인형 연금 IRP

     ☞ IRP계좌에 본인의 퇴직금 추가불입액은 한도에 미포함

 

 

  디. 개인연금 금액별 과세율

 

구분 내용
1,200만원 이하 3.3 ~ 5.5% 저율 분리과세  ☞ 연령대 ↑ → 점진적 저율과세
1,200만원 이상 종합과세 포함 or 분리과세(세율 16.5%) 선택 가능 ☞ 2023년 규정 신설

 

 

  다. 개인연금 → 세금 &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구분 연금수령시
과세여부
종합과세 여부
건강보험료
반영 여부
공적연금 ● `02년 이후 납입금액

과세
O

과세대상 연금소득
50% 반영
개인연금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안받는 추가납입 원금 

과세
X X
퇴직금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는 원금
3.3%~5.5%

(연금소득세)


연 1,200만원 초과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운용수익

 

 

★ 개인연금을 연 1,200만 원 넘게 받을 때 분리과세를 2023년도부터 선택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은 함정이 있습니다. 세율이 문제인 것입니다. 연 1,200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세율이 16.5%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할 거고요. 종합과세가 유리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 참고: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억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 지방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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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유리여부 판단

 

 

  라. 과세표준별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세율 비교

 

연간 연금수령액 분리과세   종합과세
1,200만원 이하 3.3% ~ 5.5% 저율과세 > 6.6% 세율
1,2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분리과세율 16.5% < 6.6% 세율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율 16.5% = 16.5% 세율
5,000만원 초과 분리과세율 16.5% > 26.4%~49.5% 세율

 

 

 

결국, 퇴직자나 은퇴자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만 결국 5천만 원이 넘는 경우가 현실적으론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생색만 내는 용도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개인연금을 1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저율 분리과세(3.3%~5.5%)만 된다는 점에 아쉬움을 달래야 할 것 같습니다.

1,200만 원 과세기준은 2014년에 마련된 기준안인데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입니다. 10년 전 물가와 집값하고 현재의 물가 및 집값을 비교하면 몇 배가 올랐는데도 말입니다.

 

 

 

2. 개인연금 수령 한도에 따른 유ㆍ불리 분석

 

  가. 연금 수령액 월 100만원 vs 100만 1천원 비교

 

구분 적용 세율 세금/년
월 연금수령 100만 원
(연 12,000,000만원)
5.5% 660,000원



월 연금수령 100.1만 원
(연 12,012,000원)
16.5% 1,981,980원

 

 

★월 연금수령액 천 원 차이로 세금이 66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급격하게 오르게 되는 되는 것입니다.

 

종합세율 과세표준도 금년부터 1,200원에서 1,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 과세표준금액은 1,200만 원 그대로입니다. 분명 불합리한 점입니다. 조속히 변경되길 기원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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