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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그림으로 한방 정리

by 자그담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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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 우회전

 

  가. 교차로 전방 신호: 녹색일 때  ▶ 보행자 살핀다.

 

    □ 교차로 차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 교차로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 우회전

 

 

교차로 우회전, 전방신호 녹색일때
[교차로 우회전, 전방신호 녹색일때]

 

 

  나. 교차로 전방 차량신호 적색일 때 : 일시정지

 

    □ 전방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 후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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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 지시에 따라 진행

 

교차로 우회전, 전방신호 적색일때
[교차로 우회전, 전방신호 적색일때]

 

 

2. 우회전 위반 과태료

 

  가. 위반행위: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ㆍ지시위반)

 

    □ 승용차 기준: 6만 원 & 벌점 15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

 

 

간단하게 정리된 표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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