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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퇴직소득정산특례 제도)

by 자그담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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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퇴직소득세 개정내용

 

  가. 발췌 취지

 

     □ 직장을 다니는 도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 2023년 개정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2023년 퇴직소득세 개정내용

 

     ■ 퇴직소득세 개정내용: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확대

 

근속연수 2022년 이전 2023년 이후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100만원 x 근속연수
6~10년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11~20년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10년)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 그런데, 개정세법이 적용되기 전 2023년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했다면 어떻게 적용될까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제도를 통해 2023년 이후 적용되는 근속연수 공제 확대 혜택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2. 퇴직소득 세액정산제도

 

  가. 퇴직소득 세액정산제도

 

     □중간정산 시 받은 퇴직소득과 최종 퇴직 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산출 후 중간정산 시 납부한 퇴직소득세 차감하는 제도임.    ☞ 계속근로기간 합산되는 효과 발생

    

 

  나.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혜택 받는 경우

 

     □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얼마되지 않아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받는 case는 더욱더 절세 혜택이 큼

     ☞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받지 않으면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 부담 증가

 

 

2022년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난 후 2023년 이후에 퇴직할 때는 반드시 퇴직세액정산 제도를 확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였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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