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조연금 수급자격 조건
■ 만 65세 이상 한국국적자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
※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재산과 소득을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환산한 금액
★ 이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현금종류, 주식, 보험, 연금 등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현금 및 수표 보관
■ 2011년 7월 이후 재산의 매각 또는 통장에서 인출된 경우는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
■ 2011년 6월 이전 재산의 매각 또는 통장에서 인출된 경우는 소득인정액 산정에 미포함. 또한 공적자료가 없을 경우도 미포함
☞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는 없음
다. 요구불 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 3개월 평균 잔액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
라. 저축성 예금(정기 예ㆍ적금 등)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
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 시세가액: 주식의 경우 조사시점 시세가액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바. 채권, 어음, 신주인수권 증서
■ 액면가액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사. 연금 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잔액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아.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및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액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자. 연금 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및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소득인정액 산정
2. 그 외 애매한 금융재산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포함여부
가. 곗돈, 각종 모임의 공동회비 등
■ 가입한 은행에서 임의단체 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제출해야 본인의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
나. 문중재산, 마을공동재산 등
■ 관할 세무관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통장개설 →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해야만 본인의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
다. 일시금 수령하는 금액: 퇴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등
■ 통장입금 시: 금융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
■ 통장입금하지 않고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 기타 증여재산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3.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계산
가.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계산식
●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계산식 = (금융재산 - 2천만 원) × 4%(소득환산율) ÷ 12개월 ●
※ 금융재산이 1억 5천만 원 있는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150,000,000원 - 20,000,000원) × 4% ÷ 12개월
= 433,333원
나.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구분 | 선정기준액 | 비고 |
단독가구 | 202만원 | 전년대비 12% 증가 (+22만원) |
부부가구 | 323.2만원 | 전년대비 12% 증가 (35.2만원) |
※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다. 기초연금 수령 위한 금융재산 최대 보유 가능액 산정
☞ 단 금융재산만 있다고 가정 시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
구분 | Max 금융재산 산정액 | 소득인정액 환산액 |
2023년 | 62,600만원 | 202만원 |
▼ | ▼ | ▼ |
★ 2023년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인 323,180원을 다 받는 보유 금융재산 최대 한도는? | ||
2023년 | 52,905만원 | 169.7만원 |
169.7만원 + 32.3만원 = 202만원 |
[기초연금 부부가구 기준]
구분 | Max 금융재산 산정액 | 소득인정액 환산액 |
2023년 | 98,960만원 | 323.2만원 |
▼ | ▼ | ▼ |
★ 2023년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인 517,080원을 다 받는 보유 금융재산 최대 한도는? | ||
2023년 | 83,447만원 | 271.5만원 |
271.5만원 + 51.7만원 = 323.2만원 |
라.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시기
① 기초연금 신청 시
② 정기조사: 매년 상하반기 2회
3. 기초연금 금융재산 관련 문의처: 보건복지부 ☎ 129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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