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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a~z)

by 자그담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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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① 최근 3년 이상 또는 ②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

 

   

  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형식

 

    ■ 시ㆍ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일자

 

구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일자 지급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12.20

※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라.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방법

 

    ■ 시ㆍ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 경기청년 기본소득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마.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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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세부 절차

 

  가. 신청 FLOW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3분기 '98.04.02 ~ '98.07.01
2022년 4분기 '98.04.02 ~ '98.10.01
2023년 1분기 '98.04.02 ~ '99.01.01

  <예시 1> 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3분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 6월 1일(목) 오전 9:00 ~ 6월 30일(금) 오후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문의처

 

    ■ 시·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신청사이트(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 확인.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청년지원제도입니다. 해마다 만 24세가 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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