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① 최근 3년 이상 또는 ②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
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형식
■ 시ㆍ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일자
구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일자 | 지급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12.20 |
※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라.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방법
■ 시ㆍ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 경기청년 기본소득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ㆍ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마.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세부 절차
가. 신청 FLOW
-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3분기 | '98.04.02 ~ '98.07.01 |
2022년 4분기 | '98.04.02 ~ '98.10.01 |
2023년 1분기 | '98.04.02 ~ '99.01.01 |
<예시 1> 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3분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 6월 1일(목) 오전 9:00 ~ 6월 30일(금) 오후 18:00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문의처
■ 시·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신청사이트(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 확인.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청년지원제도입니다. 해마다 만 24세가 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있을 경우에 주택연금에 미치는 영향 (1) | 2023.06.07 |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에 현금, 예금ㆍ적금, 주식, 보험, 연금 등이 미치는 영향 (0) | 2023.06.06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전부수령 or 일부수령 or 탈락 그 차이점 (2) | 2023.06.04 |
[국민연금 공단]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신청 (a ~ z) (0) | 2023.06.03 |
[산림청] 임업직불제와 2024년 바뀌는 임업직불제 내용 (a~z) (0) | 2023.05.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