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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계좌이체시 증여세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분석

by 자그담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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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가. 증여의 정의

 

    ■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

 

    ■ 증여세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받는 세금을 의미

 

 

  나. 증여세율표

 

과세표준 증여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2. 가족 간 계좌이체

 

  가. 가족 간 계좌이체

 

      ■ 가족 관계: 부모님과 자녀, 남편과 아내, 증조와 손자 간의 관

 

★ 가족 간의 거래관계도 엄밀히 따지면 타인과의 거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나. 비과세 증여재산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6조 5항 (비과세 증여재산)

 

        ⑤항: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물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주 1)

 

 

         ※ 주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5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항: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항: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항: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여기서 위 항목들이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조건에 부합되어야 비과세 되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비 비과세 조건

 

        ⓐ 생활비에는 금액 제한이 없음

 

        ⓑ 해당 재원으로 재산 취득행위(적금, 주식취득, 주택 취득 등) 재원 활용 시 증여로 간주

 

        ⓒ 수증자에 대한 부양의무 상태여야 함. 즉 자녀가 경제적 활동 전이거나, 경제적 자립상태가 아니여야 한다는 것 의미

 

        ⓓ 생활비는 적정간격, 의료비나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입금(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입금되는 것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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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의금 비과세 조건

 

        ⓐ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상 혼주에게 귀속되는 금품으로 인정됨

 

        ⓑ 축의금으로 자녀가 부를 축적한다면 과세 대상임

 

        ⓒ 따라서 자녀 지인으로 들어오는 축의금 명부는 보관임 필요함

 

 

       혼수품 비과세 조건

 

        ⓐ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혼수용품은 비과세로 인정

 

        ⓑ 그러나, 통상적으로 신랑 측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신혼집 마련 재원은 비과세 인정을 받지 못함

 

 

 ★ 그렇다고 위 항목 외에 항목들이 무조건 과세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 증여재산 공제

 

      ■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 내역

 

        ① 배우자 증여는 6억까지 공제

 

        ② 직계존속 증여는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③ 직계비속 증여는 5천만 원

 

        ④ 기타 친족 증여(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기간 동안 합계금액에 대해서 공제함

 

 

  라. 금전대여 공제

 

      ■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고,

 

      ■ 금전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 또는 확정일자,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등으로 작성일자가 증빙이 되어야 하고

 

      ■ 나아가 금전대여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가족 간 계좌이체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인정받거나 증여재산 공제 등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도 있지만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인정받는 Case

 

  가.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 인정 case

 

      ■ 자녀가 부모대신에 고가의 물품을 구매대리해 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이체해 준 경우

     ☞ 대리로 물품 구매 시 신용카드 증빙이나 현금영수증 증빙 필요

 

      ■ 생활비를 자녀에게 이체할 때는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야 함(자녀가 수입이 없거나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야 함)

 

      ■ 만약에 자녀가 생활비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재산형성이 이루어지면 과세대상임

      ☞ 자녀에게 생활비로 2백만 원 이체해주고 있는데 자녀가 급여로 받는 2백만 원을 저축하고 있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 2백만 원은 증여로 간주

 

      ■ 부부간 계좌이체 증여세 과세여부는 과세 관청이 입증을 해야 함.

 

      ■ 자녀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부모가 적금이나 투자를 하게 된다면 과세를 하게 됨(증여세 미신고 시)

 

      ■ 위와 같은 동일한 개념으로 부모가 자녀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는 ① 수증자가 보험금을 받을 때 증여세 계산되고 ② 증여받은 금액으로 가입해 수령한 보험금은 납입한 원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 ③ 수익자가 자녀라면 증여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발생

 

 

★ 가족 간 계좌이체를 증여로 간주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고,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으로 생활비, 용돈을 이체할 때도 적요를 정확히 기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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