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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 소득, 재산기준 (A~Z)

by 자그담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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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보험 피 부양자 자격 탈락 요건

 

  가. 소득요건

 

     ■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나. 재산요건

 

     ■ 피부양자 인정기준 : 재산과표 5.4억 초과 ~ 9억 원 &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 지역가입자 전환

     ☞ 재산과표 9억 이상은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 탈락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소득요건으로 탈락할 경우에는 배우자까지 동반탈락 되고, 재산요건으로 탈락시에는 탈락하는 당사자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

 

  가.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나. 연소득 2천만 원 포함 소득 종류

 

구분 내용
사업소득 ● 1원도 있으면 안됨

☞ 필요경비, 공제 제외

☞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
미등록 사업소득
(프리랜서 등)
● 연 5백만원 이하
금융소득 ● 연 1천만원 초과시 전액합산
연금소득 ● 100% 반영

☞ 퇴직연금, 사적연금(irp)은 미반영
근로소득 ● 세전 총급여액의 100%
기타소득 ● 필요경비 60% ~ 80% 공제 후 소득

 

 

★ 즉 위 6가지 소득이 합이 연 2천만 원 이하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항목별 세부 설명)

 

 

     ■ 임대 소득(사업소득 항목)

       - 임대사업소득

 

구분 필요경비 기본공제
임대사업등록
(지자체 & 세무서)
60% 공제 400만원
임대사업 미등록
(지자체 or 세무서)
50%공제 200만원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월 임대소득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1,200만 원 - (1,200만 원 × 60% 공제) - 400만 원(기본공제)

 

= 800,000원 임대소득(사업소득) 발생  ▶ 건강보험피부양자 탈락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한마디로 임대등록사업자는 연간 임대소득 1천만 원,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400만 원까지 소득에 잡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전월세 임대소득

       - 1 주택이 공시지가 9억 원 초과 시 부과

 

주택수 월세 전세
1주택 부과안됨 부과안됨
2주택 부과 부과 안됨
3주택 부과 부과

※ 3 주택부터는 전세보증금도 임대료로 환산하는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소득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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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

 

= [간주임대료 산정 공식 : (보증금 - 3억) × 60%(필요경비율) × 정기예금 이자율]

 

예를 들어 3 주택에서 전세보증금으로 10억을 받았다고 하면,

 

 

(보증금 10억 - 기본공제 3억) × 60% × 1.2%(`22년 기준)

 

= 5,040,000원  ▶ 임대등록 사업자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임대등록사업자는 전세보증금 16억 내외,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8억 내외까지는 소득에 잡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매년 정해지는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 연간 1천만 원까지는 소득에 미포함. 1천만 원의 1원이라도 초과 시 전액이 소득에 포함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3억 원을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율 3.5%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 10,500,000원 이자소득 발생 ▶ 전액 소득에 포함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등으로 연간 5백만 원 ~ 1천만 원 사이에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자나 배당소득 등으로 연간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피부양자 자격 탈락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 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 퇴직연금, 개인연금(irp) 현재 소득 미포함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따질 때에는 100% 반영. 단, 건강보험료 보험료 산정 시에는 50% 반영됨. 

 

       - 노후에 다른 소득이 없고 노령연금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월 167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이 되며 아울러 소득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 탈락이기에 배우자까지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부부 합산 재산, 소득, 자동차가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계산되어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 특히나, 연금수령액이 높은 공무원, 군인 연금 수령자는 많은 수가 의료보험 피 부양자 자격 상실이 실제로 금년에 이뤄졌고요. 향후에도 계속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근로소득 : 총 급여 100% 반영(세전)

     

 

     ■ 기타 소득 : 필요경비 60% ~80% 를 제하고 소득에 산정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재산 요건

 

  가. 재산과표 5.4억 ~ 9억 원 이하 & 소득 1천만 원 이하시 피부양자 자격 유지

 

   ☞ 건강보험 2단계 개편 계획상으로는 5.4억에서 3.6억으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여론이 반발등을 우려하여 5.4억 기준을 유지하기로 함

 

 

     ■ 주택, 토지 과세 표준 산정

 

구분 과세 표준
주택 공시가격의 60% 적용
토지 공시가격의 70% 적용

 

 

 

소득이 1천만 원 초과 시 재산과표 5.4억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되고요.

 

소득이 1천만 원 이하 시 재산과표 9억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 그 밖의 궁금 사항

 

    ①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범위 포함여부: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일 때 포함가능.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일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피부양자 범위에 포함 가능

 

    ② 소득, 재산 부부 합산여부: 피부양자 자격여부를 따질 때는 부부각자 계산

 

    ③ 부부 중 한 사람만 통과되었을 때

 

       - 소득요건 탈락: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 탈락

       - 재산요건 탈락: 탈락한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 탈락

 

    ④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할인혜택: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한시적 경감조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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