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가.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란
■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150%인 484,770원(`23년 기초연금 323,180원 × 150%) 초과하면 기초연금 최대 50%까지 감액해서 지급하는 제도.
나.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 기초연금: 국가 재정으로 소득하위 70%에게 일정액의 금액을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제도
■ 국민연금: 국가가 강제적으로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노후를 대비하고자 보험료를 납부케 하는 사회보험적 성격
다.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차이점
기초연금 | vs. | 국민연금 |
● 2014년 확대 시행 ●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대상 ● 만 65세 이상 ● 소득하위 70% 이하 지급 ● 매월 323,180원 지급 -`23년, 단독가구 기준 |
● 1988년 부터 시작 ● 납입기간: 최소 10년 이상 ● 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해야 수급 가능 ● 일종의 사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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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기여없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무상복지 |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지급가능 |
★ 국가가 기초연금 지급에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사유를 국민연금에는 기초연금 성질이 내재된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지 않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액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유지하는 이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불합리한 이유
가.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재원의 성격자체가 다름
■ 기초연금 재원은 세금이고 무상복지차원인데 반해 vs. 국민연금은 각 개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하는데 전혀 성격이 다른 두 재원을 연계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모순적인 주장임
나. 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가입독려 및 홍보: 임의가입, 추납등
■ 국가에서는 노후생활대책 강화하는 대책으로 추납, 임의가입등을 적극 권장하고 홍보해 왔음. → 그런데, 국민연금액이 증가하면 기초연금 지급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것 사실에 대해서는 홍보하지 않았다는 사실.
■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과 2014년 확대개편된 기초연금을 출발시기도 다른 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사실이고 오히려 역차별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의 증대 TREND
■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55년 국민연금 재원고갈이라는 사실 앞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그 정도가 놀아질 것입니다.
■ 공약사항으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기초연금 40만 원까지 지급해 주는데, 평상시 아껴서 국민연금을 납입할 이유가 더 이상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시 국민연금연계 감액이라는 제도는 가장 불합리한 제도이고, 국가정책에서 가장 먼저 시정되어야 할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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