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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자동차(P값) 있으면 기초연금 수령 불가

by 자그담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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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에 걸쳐 기초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재산의 한 종류인 고급 자동차 또는 회원권이 기초연금 수령 여부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환산해서 월평균 소득인정액 값을 산출한 후 이 값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됩니다.

 

 

다시 한번 기초연금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공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산출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103만원) x 70% + 기타소득

(+)

② 재산이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2,000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율(4%) /12개월 + P값



[▼ 이전, 기초연금에 대한 제 블로그]

 

 

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월 180만원, 288만원으로 인상

이전에 두세차례에 걸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기위한 재산조건, 소득조건, 국민연금 감액제도 등등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걸어논 불러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jgdam.tistory.com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초연금 선정을 위한 수급자격 조건, 재산조건, 기초연금에 선정되기 위한 소득인정 산정방법, 기초연금 30만원을 다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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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바뀌는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은퇴를 몇년 앞둔 시점에 은퇴 후 가장 고민거리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그중에서 의료보험은 직장인이라면 회사 50% 개인 50% 부담하던것을 은퇴를 하게되면 100% 개인이 부담하기에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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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기초연금 선정에서 말하는 고급 자동차(P값)란?

 

▷ 대상: 개인용 승용차, 승합차, 대형바이크(그외 영업용도의 트럭, 화물차등은 제외)
▷ 대상가액 평가? : 국가 자동차관리정보데이터 활용(차량소유자) 및 자동차 가액평가방식
▷ 대상의 평가적용 순위

ⓐ 차량가액기준(보험상)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실제 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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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동차 VS. 고급자동차 소득인정액 적용가액은?
구분 기준 소득인정액 적용
일반자동차 3,000CC미만 or 가액 4천만원 미만 소득환산율 4% 적용
고급자동차(P값) 3,000CC이상 or 가액 4천만원 이상 가액 전액 적용

※ 배기량 또는 차량가액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적용됩니다.

 

 

Tip 1: 요즘은 부부가 자동차를 각자 보유하고 있는 경유가 많은데요. 이때는 부부 각자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 배기량이나 차량가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각자 소득환산세율 4% 적용



Tip 2: 내연기관의 시대가 가고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고는 있지만, 무척이나 차량자체의 가격이 비쌉니다.(국가지원을 받을지라도요) 전기자동차은 배기량은 없지만, 차량가액이 4천만원이 넘으면 차량가액 그대로 반영됩니다.

Tip 3: 리스자동차는 계약서상의 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

☞ 소득환산세율 4% 적용

 

 

■  다만, 배기량이나 차량 가액이 고급 자동차에 해당되더라도 고급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인 차량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는 경우

 

★ 압류 등으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  기초연금산정 시 적용되는 회원권(=고급 자동차와 같은 의미)이란?

Tip 1: 기초연금에서 적용되는 회원권은 고급자동차와 똑같은 적용을 받음


* 대상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가액적용: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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