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러 차례에 걸쳐 기초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재산의 한 종류인 고급 자동차 또는 회원권이 기초연금 수령 여부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환산해서 월평균 소득인정액 값을 산출한 후 이 값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됩니다.
다시 한번 기초연금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공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산출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103만원) x 70% + 기타소득 (+) ② 재산이 소득 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2,000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율(4%) /12개월 + P값 |
[▼ 이전, 기초연금에 대한 제 블로그]
■ 그러면, 기초연금 선정에서 말하는 고급 자동차(P값)란?
▷ 대상: 개인용 승용차, 승합차, 대형바이크(그외 영업용도의 트럭, 화물차등은 제외) |
▷ 대상가액 평가? : 국가 자동차관리정보데이터 활용(차량소유자) 및 자동차 가액평가방식 |
▷ 대상의 평가적용 순위 ⓐ 차량가액기준(보험상)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실제 거래가격 |
반응형
▼
■ 일반자동차 VS. 고급자동차 소득인정액 적용가액은? |
||
구분 | 기준 | 소득인정액 적용 |
일반자동차 | 3,000CC미만 or 가액 4천만원 미만 | 소득환산율 4% 적용 |
고급자동차(P값) | 3,000CC이상 or 가액 4천만원 이상 | 가액 전액 적용 |
※ 배기량 또는 차량가액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적용됩니다.
Tip 1: 요즘은 부부가 자동차를 각자 보유하고 있는 경유가 많은데요. 이때는 부부 각자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 배기량이나 차량가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각자 소득환산세율 4% 적용 Tip 2: 내연기관의 시대가 가고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고는 있지만, 무척이나 차량자체의 가격이 비쌉니다.(국가지원을 받을지라도요) 전기자동차은 배기량은 없지만, 차량가액이 4천만원이 넘으면 차량가액 그대로 반영됩니다. Tip 3: 리스자동차는 계약서상의 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 ☞ 소득환산세율 4% 적용 |
▼
■ 다만, 배기량이나 차량 가액이 고급 자동차에 해당되더라도 고급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인 차량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는 경우
★ 압류 등으로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
■ 기초연금산정 시 적용되는 회원권(=고급 자동차와 같은 의미)이란?
Tip 1: 기초연금에서 적용되는 회원권은 고급자동차와 똑같은 적용을 받음 * 대상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가액적용: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차위반의 모든것(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등) (0) | 2022.01.24 |
---|---|
건강보험료(의료보험) 지역가입자 경감, 면제혜택 (0) | 2022.01.22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출자격? 혜택 확대 (0) | 2022.01.20 |
22년 바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평가항목 및 보험료 산정방식 개편 (0) | 2022.01.19 |
22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 모르면 과태료 부과 (0) | 2022.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