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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은 바야흐로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의 변화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금년 7월에는 건강보험료 2단계로 개편되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재산중심에서 소득중심으로 개편한다고 하는데, 디테일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져 나올지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럼 현재까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이나 면제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블로그: 22년 지역건강보험 평가방식, 보험료 산정방식에 대한 내용]
■ 세대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되는 경우는?
▶ 65세 이상 노인 ◀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적용 방법 | * 일괄적용 |
적용 시기 | *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
적용 기준 | *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
경감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경감률 | 30% | 20% | 10% |
소득금액(년간) | 360만원 이하 | ||
과표 재산 | 6,000만원 이하 | 9,000만원 이하 | 13,500만원 이하 |
▶ 70세 이상 노인 ◀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 부부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 |
적용 방법 | * 일괄적용 |
적용 시기 | *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
적용 기준 | *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
경감률 | 30% |
소득금액(년간) | 360만원 이하 |
과표 재산 | 13,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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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 소년소녀 가정 ◀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 한부모 가족: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세대(조손가정 포함) * 소년소녀가정 : 21세 미만 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 ※ 부양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21세 이상이더라도 군복무중(현역입영자,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또는 학생(유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재수생, 휴학생, 직업훈련원생)이거나 수용시설 수용 등인 경우는 인정 ※ 21세 이상인 ‘자’가 군복무중(현역입영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또는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재수생, 휴학생, 직업훈련생)이거나 특수시설 수용 등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경감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된 21세 이상 자녀(딸,아들)가 기혼 자(이혼 포함)인 경우 경감가능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실종선고 등으로 행방불명이 명백한 경우 경감가능 |
적용 방법 | * 가입자 신청 |
적용 시기 |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적용 기준 |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
경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경감률 | 30% | 20% | 10% |
소득금액(년간) | 360만원 이하 | ||
과표 재산 | 6,000만원 이하 | 9,000만원 이하 | 13,500만원 이하 |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 재학증명서(소속 학교) / 복무확인서(소속기관)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 보훈보상 대상자 중 상이자 ◀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 가입자중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 |
적용 방법 | * 일괄적용 |
적용 시기 | *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적용 기준 |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
경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경감률 | 30% | 20% | 10% |
장애정도 상이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2등급 상이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3~5등급 상이자 |
*6~7등급 상이자 |
소득금액(연간) | 360만원 이하 | ||
과표재산 | 13,500만원 이하 |
▶ 55세이상 여자 단독세대 ◀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 55세 이상 65세 미만 여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독 세대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비속이 확인된 경우 경감이 불가하나 출가한 아들 딸(주민등록거주 불명등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만 있는 경우에는 인정 |
적용 방법 | * 가입자 신청 |
적용 시기 |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적용 기준 |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
경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경감률 | 30% | 20% | 10% |
소득금액(년간) | 360만원 이하 | ||
과표 재산 | 6,000만원 이하 | 9,000만원 이하 | 13,500만원 이하 |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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