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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의료보험) 지역가입자 경감, 면제혜택

by 자그담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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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은 바야흐로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의 변화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금년 7월에는 건강보험료 2단계로 개편되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재산중심에서 소득중심으로 개편한다고 하는데, 디테일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져 나올지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럼 현재까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이나 면제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블로그: 22년 지역건강보험 평가방식, 보험료 산정방식에 대한 내용]

 

 

22년 바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평가항목 및 보험료 산정방식 개편

금년 7월에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이 시작되는데요. 거기에 발맞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에 대해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개편안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실무 작업 중입니다.

jgdam.tistory.com

 

 

22년 바뀌는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은퇴를 몇년 앞둔 시점에 은퇴 후 가장 고민거리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그중에서 의료보험은 직장인이라면 회사 50% 개인 50% 부담하던것을 은퇴를 하게되면 100% 개인이 부담하기에 금전

jgdam.tistory.com

 

 

 

■ 세대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되는 경우는?

 

 

▶ 65세 이상 노인 ◀

구분 내용
적용 대상 *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적용 방법 * 일괄적용
적용 시기 *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적용 기준 *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경감률 30% 20% 10%
소득금액(년간) 360만원 이하
과표 재산 6,000만원 이하 9,000만원 이하 13,500만원 이하

 

 

▶ 70세 이상 노인 ◀

 

구분 내용
적용 대상 *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 부부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
적용 방법 * 일괄적용
적용 시기 *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적용 기준 *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률 30%
소득금액(년간) 360만원 이하
과표 재산 13,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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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 소년소녀 가정 ◀

 

구분 내용
적용 대상 * 한부모 가족: 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세대(조손가정 포함)

* 소년소녀가정 : 21세 미만 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

※ 부양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21세 이상이더라도 군복무중(현역입영자,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또는 학생(유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재수생, 휴학생, 직업훈련원생)이거나 수용시설 수용 등인 경우는 인정

21세 이상인 ‘자’가 군복무중(현역입영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또는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재수생, 휴학생, 직업훈련생)이거나 특수시설 수용 등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경감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된 21세 이상 자녀(딸,아들)가 기혼 자(이혼 포함)인 경우 경감가능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실종선고 등으로 행방불명이 명백한 경우 경감가능
적용 방법 * 가입자 신청
적용 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기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경감률 30% 20% 10%
소득금액(년간) 360만원 이하
과표 재산 6,000만원 이하 9,000만원 이하 13,500만원 이하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등록부 / 재학증명서(소속 학교) / 복무확인서(소속기관)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 보훈보상 대상자 중 상이자 ◀ 

 

구분 내용
적용 대상 가입자중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
적용 방법 일괄적용
적용 시기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기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경감률 30% 20% 10%
장애정도 상이등급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2등급 상이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3~5등급 상이자
6~7등급 상이자
소득금액(연간)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 13,500만원 이하

 

 

▶ 55세이상 여자 단독세대 ◀ 

구분 내용
적용 대상 * 55세 이상 65세 미만 여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독 세대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비속이 확인된 경우 경감이 불가하나 출가한 아들 딸(주민등록거주 불명등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만 있는 경우에는 인정
적용 방법 가입자 신청
적용 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기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

 

경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경감률 30% 20% 10%
소득금액(년간) 360만원 이하
과표 재산 6,000만원 이하 9,000만원 이하 13,500만원 이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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