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년 7월에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이 시작되는데요. 거기에 발맞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에 대해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개편안에 대해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실무 작업 중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지역가입자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경감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현행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제가 쓴 "22년 바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나서 이 글을 읽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으로 여겨지네요.
■ 22년 7월, 2단계 개편 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개편 핵심 사항 ■
구분 | 현행( ~ 22.7월) | 2단계 개편 후(22.7월 이후 ~ ) |
소득 | 평가소득 폐지 → 종합소득과세 적용 ☞ 납입자간 보험료 편차 확대추정 | |
재산 | 500만~1,200만 공제 | 5,000만원 공제 |
자동차 | 1600cc 소형차 면제 1,600cc~3,000cc자동차 보험료 30%면제 |
4,000만원 이상 고부가차만 부과 |
[▼ 이전 제 블로그 내용: 22년 7월에 바뀌는 건강보험 피 부양자 자격기준]
그럼 22.1월 현재 개편되기 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출 평가항목 평가기준 산정방식등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의 지역가입자 산정방식을 알아야 22년 7월에 개편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 |
반응형
■ 22.1월 현재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부과 요소(항목)
구분 | 내용 |
소득 항목 | *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 기타소득, 근로소득 |
재산 항목 |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
자동차 | *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 |
▲
▼
소득 적용의 범위 |
▶ 소득 적용방법 ▷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 연간 소득액의 100% 적용 ▷ 근로소득, 연금소득: 연간소득금액의 30% 적용 ---------------------------------------------------------- ▶ 재산 적용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월세 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 평가금액(30%)] - 기본공제액* * 재산금액 기본공제액 ⓐ 재산금액: 2,700만원 이하 재산은 1,350만원 공제 ⓑ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1,000만원공제 ⓒ 5,000만원 초과는 - 재산: 최대 500만원 - 전월세: 최대 1,000만원 - 재산+전/월세 합산 최대는 1,000만원임 ------------------------------------------------------------ ▶ 자동차 적용방법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
■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구분 | 산정 기준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 *소득최저보험료(14,65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재산(전월세포함) + 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 |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 + 재산(전월세포함) + 자동차] x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 |
(↓)
[※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 추이]
구분 | 15년 | 16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부과점수 | 178.0 | 179.6 | 179.6 | 183.3 | 189.7 | 189.7 | 195.8 | 201.5 | 205.3 |
증감율 | +1.4% | +0.9% | 0.0% | +2.1% | +3.5% | +3.2% | +2.9% | +1.9% |
■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세대당 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x 205.3원(부과점수당 금액) |
[▲]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② 소득(점수) | ③ 재산(점수) | ||
소득최저보험료 (14,650원) |
97등급 *소득 |
60등급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 |
[+]
④ 자동차(점수) |
11등급 *자동차(차종, 배기량, 사용연수) |
※ 소득 등급별 점수(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1항 별표 4)
☞ 약식 요약
등급 | 소득금액(만원) | 점수 | 등급 | 소득금액(만원) | 점수 |
1 | 100초과~120이하 | 82 | 5 | 180초과~200이하 | 118 |
10 | 360초과~400이하 | 204 | 15 | 700초과~800이하 | 371 |
20 | 1,200초과~1,300이하 | 580 | 25 | 1,700초과~1,800이하 | 723 |
30 | 2,270초과~2,410이하 | 866 | 35 | 3,050초과~3,240이하 | 1,009 |
40 | 4,100초과~4,350이하 | 1,200 | 45 | 5,500초과~5,840이하 | 1,610 |
50 | 7,340초과~7,840이하 | 2,161 | 55 | 9,930초과~10,600이하 | 2,915 |
60 | 13,400초과~14,200이하 | 3,919 | 65 | 17,400초과~18,300이하 | 5,069 |
70 | 22,100초과~23,200이하 | 6,432 | 75 | 28,200초과~29,500이하 | 8,192 |
80 | 35,800초과~37,600이하 | 10,421 | 85 | 45,400초과~47,600이하 | 13,204 |
90 | 58,400초과~62,200이하 | 17,123 | 95 | 87,500초과~97,500이하 | 26,267 |
97 | 114,000초과 | 32,372 |
※ 재산등급별 점수(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 1항 별표4)
☞ 약식 요약
등급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만원) | 금액 |
1 | 450 이하 | 22 | 5 | 1,800초과~2,250이하 | 122 |
10 | 4,050초과~4,500이하 | 244 | 15 | 6,930초과~7,710이하 | 365 |
20 | 11,900초과~13,300이하 | 490 | 25 | 20,400초과~22,700이하 | 611 |
30 | 34,900초과~38,800이하 | 731 | 35 | 59,700초과~66,500이하 | 881 |
40 | 103,000초과~114,000이하 | 1,091 | 45 | 176,000초과~196,000이하 | 1,341 |
50 | 300,000초과~330,000이하 | 1,641 | 55 | 483,153초과~531,468이하 | 1,991 |
60 | 778,124초과 | 2,341 |
※ 자동차 등급별 점수(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 1항 별표4)
☞ 약식 요약
구분 |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 ||||
등급 | 자동차 종류 및 가격 |
배기량 등 | 3년 미만 | 3년이상 ~ 6년미만 |
6년이상 ~ 9년미만 |
100% | 80% | 60% | |||
1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800cc이하 | 18 | 14 | 11 |
2 | 4천만원 미만 그밖의 승용자동차 |
모든차량 | 20 | 16 | 12 |
3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800cc초과 1,000cc이하 | 28 | 23 | 17 |
4천만원 이상 그밖의 승용자동차 |
모든 차량 | ||||
4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000cc초과 1,600cc이하 | 59 | 47 | 35 |
5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1,600cc초과 2,000cc이하 | 79 | 63 | 48 |
6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13 | 90 | 68 | |
7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2,000cc초과 2,500cc이하 | 109 | 87 | 65 |
8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55 | 124 | 93 | |
9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2,500cc초과 3,000cc이하 | 130 | 104 | 78 |
10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86 | 149 | 111 | |
11 | 승용자동차 | 3,000cc초과 | 217 | 173 | 130 |
(▲)
[실제 예시로 본 지역 건강보험료 산출식]
(▼)
▶ 실제 예시로 보는 지역건강보험료 산출 ? - 기본조건: 경기도 **시 거주, 57세 지역가입 대상자로 - 재산: 35,000만원 주택 및 토지 보유 / 소득은 연간 1,200만원 / 보유 차량은 차령이 5년된 2000cc K5소유 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역가입자로써 건강보험료는? = [소득점수 480점(1,200만원) + 재산점수 731점(35,000만원) + 자동차 점수 63점(4천만원 미만 1,500cc) = 1,274점 (▼) = 1,274점 x 205.3원 = 261,552원 지역보험료 발생 * 장기요양보험률 12.27% = 261,552원(건강보험료) + 32,092원(장기요양보험료) = 293,644원 |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급자동차(P값) 있으면 기초연금 수령 불가 (0) | 2022.01.21 |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출자격? 혜택 확대 (0) | 2022.01.20 |
22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 모르면 과태료 부과 (0) | 2022.01.18 |
특례시 혜택(용인, 고양, 수원, 창원) (0) | 2022.01.17 |
22년 기초연금 선정액기준, 지급금액, 국민연금 연계, 특례시 승격 혜택, 기본공제 등 모든 것 총망라 (0) | 2022.0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