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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초연금 선정액기준, 지급금액, 국민연금 연계, 특례시 승격 혜택, 기본공제 등 모든 것 총망라

by 자그담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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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에 기초연금 지급금액 인상,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금액 인상, 국민연금 인상 등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차량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살펴보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역전 방지제도 등 여러 가지 감액제도들이 있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각각 설명했던 부분들을 종합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첫번째로, 기초연금 선정액 기준이 6.5% 인상

※ 기초연금 선정액 기준이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그 선정기준액이 되는 금액을 일컬음.

 

(↓)

 

[▼ 단독가구/부부가구 기준]

구분 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169만원 180만원 (11.0만원 인상)
부부 가구 270.4만원 288만원 (17.6만원 인상)

따라서, 21년에 매월 실 수령액을


▷ 단독가구로 기초연금을 15만원 받으셨다면?

→ 금년부터는 26만원 수령

▷ 부부가구로 기초연금을 30만원 받으셨다면

→ 금년부터는 47.6만원 수령하게 됨.


☞ 단, 이조건은 다른 재산, 근로소득 등의 변동이 없다는것을 전제로 한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작년에 주택, 토지등의 재산가치가 많이 상승했죠. 각각의 경우마다 다 다를수가 있습니다)
21년에 기초연금에 신청하셔서 탈락하신 분들은 오는 22.1.28일까지 기초연금지급을 재 신청하시길 권유합니다.

 

[▼ 이전 제 블러그 내용임]

 

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월 180만원, 288만원으로 인상

이전에 두세차례에 걸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기위한 재산조건, 소득조건, 국민연금 감액제도 등등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걸어논 불러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jgdam.tistory.com


 


■ 두번째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5%(물가상승율) 인상

 

(↓)

 

구분 21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5%인상)
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단독 가구 30만원 30만 7500원(7,500원 인상)
부부 가구 48만원 49만 2,000원(12,000원 인상)
※ 기존에 기초연금 수급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인상액 지급받게 됩니다.

 


■ 세번째로, 국민연금 지급액이 2.5% 인상(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본 수급액(22년 단독가구 인상액 기준 307,500원)의 150%를 상회할 때는 최대 기초연금 수급액의 50%까지 감액되는 제도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라 합니다. 

 

(↓)

 

구분 21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금액   22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 금액
단독가구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150%인 

450,000원 이상일 때
(300,000원 * 150% = 450,000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150%인 

450,000원 이상일 때
(307,500원 * 150% = 461,250원)
따라서, 22년도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매월 461,25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2년도 기초연금 수급액이 307,250원의 최대 50%까지(153,750원) 감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기초연금 지급시에는 감액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부부가구 일때 각각 20% 감액 ② 국민연금 감액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입니다. 따라서, 수령하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수급액 기준이 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에 모의계산을 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 이전 제 블러그 내용임: 인상 전 수치라 약간 다를 수 있으나, 기본 계산방식 참고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 수령액 계산, 감액 조건들 총 정리!!

앞서서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고, 수급 자격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국가에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실제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쉽게 계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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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째로, 금년 1월 4개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됨으로써, 물적재산 기본 공재액이  늘어납니다.


* 특례시 승격 도시: 용인,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도시
(기존) 물적재산 기본공제액
 - 특별시, 광역시: 1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군: 7,250만원

따라서, 위 4개 도시는 기존에 기본재산(아파트, 토지 등) 기본공제액 8,500만원에서 13,500만원으로 5,000만원 늘어나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월 17,6천원 감소효과 발생

자세한 계산식은 위 제 블로그 내용을 보시면 계산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전 제 블러그 내용임: 특례시 혜택에 대한 내용 ]

 

 

특례시 혜택(용인, 고양, 수원, 창원)

22년 1.13일 자로 4개 도시가 일반 도시에서 특례시로 승격되었는데요. 4개 도시는 용인, 고양, 수원, 창원 등입니다. 먼저, 해당시에 사시는 분들께는 특례시 승격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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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제 블러그 내용임: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자연 소비분에 대한 내용 ]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초연금 선정을 위한 수급자격 조건, 재산조건, 기초연금에 선정되기 위한 소득인정 산정방법, 기초연금 30만원을 다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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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번째로, 근로소득 공제액이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5만원 늘었습니다.

*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금액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서...

 
- 21년도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98만원 공제하였으나,

 - 22년도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5만원이 증가한 103만원을 공제 해 줍니다.

 

(↓)

 

▷ 소득공제액 산정공식

* 산정식(200만원 근로소득 발생 가정)

 → 변경 전(21년):

[(2,000,000원 - 기본공제 980,000원) = [(1,020,000원 * 30% 추가공제(306,000원)] =
   
(최종 소득평가액) 714,000원





→ 변경 후(22년): 

 [(2,000,000원 - 기본공제 1,030,000원) = [(970,000원 * 30% 추가공제(291,000원)] =
   
 (최종 소득평가액) 679,000원
21년 기준 소득평가액 714,000원 vs. 22년 기준 소득평가액 679,000원의 gap이 35,000원으로 작아 보이지만
재산으로 환산해보면 약 10,000만원의 가치가 있으므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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