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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에 기초연금 지급금액 인상,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금액 인상, 국민연금 인상 등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차량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살펴보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역전 방지제도 등 여러 가지 감액제도들이 있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각각 설명했던 부분들을 종합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첫번째로, 기초연금 선정액 기준이 6.5% 인상 ※ 기초연금 선정액 기준이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그 선정기준액이 되는 금액을 일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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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부부가구 기준]
구분 | 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 | 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69만원 | 180만원 (11.0만원 인상) | |
부부 가구 | 270.4만원 | 288만원 (17.6만원 인상) | |
따라서, 21년에 매월 실 수령액을 ▷ 단독가구로 기초연금을 15만원 받으셨다면? → 금년부터는 26만원 수령 ▷ 부부가구로 기초연금을 30만원 받으셨다면 → 금년부터는 47.6만원 수령하게 됨. ☞ 단, 이조건은 다른 재산, 근로소득 등의 변동이 없다는것을 전제로 한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작년에 주택, 토지등의 재산가치가 많이 상승했죠. 각각의 경우마다 다 다를수가 있습니다) |
21년에 기초연금에 신청하셔서 탈락하신 분들은 오는 22.1.28일까지 기초연금지급을 재 신청하시길 권유합니다. |
[▼ 이전 제 블러그 내용임]
■ 두번째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2.5%(물가상승율)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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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1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 (2.5%인상) |
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단독 가구 | 30만원 | 30만 7500원(7,500원 인상) | |
부부 가구 | 48만원 | 49만 2,000원(12,000원 인상) | |
※ 기존에 기초연금 수급받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인상액 지급받게 됩니다. |
■ 세번째로, 국민연금 지급액이 2.5% 인상(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본 수급액(22년 단독가구 인상액 기준 307,500원)의 150%를 상회할 때는 최대 기초연금 수급액의 50%까지 감액되는 제도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라 합니다. |
(↓)
구분 | 21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금액 | 22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 금액 | |
단독가구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150%인 450,000원 이상일 때 (300,000원 * 150% = 450,000원)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150%인 450,000원 이상일 때 (307,500원 * 150% = 461,2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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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2년도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매월 461,25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2년도 기초연금 수급액이 307,250원의 최대 50%까지(153,750원) 감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 기초연금 지급시에는 감액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부부가구 일때 각각 20% 감액 ② 국민연금 감액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입니다. 따라서, 수령하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수급액 기준이 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에 모의계산을 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 이전 제 블러그 내용임: 인상 전 수치라 약간 다를 수 있으나, 기본 계산방식 참고 ]
■ 네번째로, 금년 1월 4개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됨으로써, 물적재산 기본 공재액이 늘어납니다. * 특례시 승격 도시: 용인,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도시 * (기존) 물적재산 기본공제액 - 특별시, 광역시: 1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군: 7,250만원 따라서, 위 4개 도시는 기존에 기본재산(아파트, 토지 등) 기본공제액 8,500만원에서 13,500만원으로 5,000만원 늘어나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월 17,6천원 감소효과 발생 자세한 계산식은 위 제 블로그 내용을 보시면 계산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
[▼ 이전 제 블러그 내용임: 특례시 혜택에 대한 내용 ]
[▼ 이전 제 블러그 내용임: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자연 소비분에 대한 내용 ]
■ 다섯번째로, 근로소득 공제액이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5만원 늘었습니다. *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금액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서... - 21년도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98만원 공제하였으나, - 22년도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5만원이 증가한 103만원을 공제 해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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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액 산정공식 * 산정식(200만원 근로소득 발생 가정) → 변경 전(21년): [(2,000,000원 - 기본공제 980,000원) = [(1,020,000원 * 30% 추가공제(306,000원)] = (최종 소득평가액) 714,000원 ▼ → 변경 후(22년): [(2,000,000원 - 기본공제 1,030,000원) = [(970,000원 * 30% 추가공제(291,000원)] = (최종 소득평가액) 679,000원 |
21년 기준 소득평가액 714,000원 vs. 22년 기준 소득평가액 679,000원의 gap이 35,000원으로 작아 보이지만 재산으로 환산해보면 약 10,000만원의 가치가 있으므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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