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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3일 자로 4개 도시가 일반 도시에서 특례시로 승격되었는데요.
4개 도시는 용인, 고양, 수원, 창원 등입니다.
먼저, 해당시에 사시는 분들께는 특례시 승격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특례시란 무엇이고, 특례시가 됨으로써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례시란?
■ 특례시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 라는 법적지위와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 된 이후 광역시 승격은 더 이상 없었는데요. 이후 수도권 등 도시개발에 따라 인구는 광역시에 준하는 100만 이상인데, 행정적/재정적 자치수준은 중소도시의 역할밖에 못하는 괴리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특례시라는 명칭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
■ 특례시에 주어지는 혜택은?
1. 예산이 증가합니다: 비슷한 광역시 수준으로
가. 인구별 차이(용인시 사례)
구분 | 용인 | 광역시 사례 | 비고 | ||
울산 | 대전 | 광주 | |||
인구 수(천명) | 1,091 | 1,154 | 1,481 | 1,471 | 외국인 포함 |
공무원수(명) | 2,970 | 5,678 | 6,752 | 7,606 | 소방직 제외 |
공무원 1인당 주민수 |
367 | 204 | 224 | 200 | 소방직 제외 |
예산(억) | 24,492 | 38,590 | 53,813 | 57,123 |
2. 기초생활자 등 복지급여 혜택을 주기 위한 선정기준액 산정 시 재산 기본공제액이 늘어납니다.
구분 | 도시규모별 기본재산 공제액 | ||
농어촌 | 중소도시 | 대도시(특례시*) | |
의료 급여(만원) | 2,900 | 3,400 | 5,400 |
생계,주거,교육급여 한부모, 차상위계층(만원) |
3,500 | 4,200 | 6,900 |
기초연금, 장애연금(만원) | 7,250 | 8,500 | 13,500 |
긴급지원(만원) | 10,100 | 11,800 | 18,800 |
* 위 복지혜택을 주기위한 기준선정금액 산정시 기본재산에서 위 금액만큼 공제 |
(↓)
즉, 그동안 대도시 보다 낮은 복지수급 혜택 수준이 많이 개선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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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블로그는 기초연금 지급 시 재산공제 내용에 대한 글임]
3. 특례시 자체의 권한 및 도시 사업계획 개발 등 권한이 늘어납니다.
▶ 재정수입 증가로 도시 인프라 시설 개선이 기대됩니다.
▶ 도시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이 기대됩니다.
▶ 이전보다 개선된 행정서비스 질이 기대됩니다.
▶ 국가사업 유치에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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