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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출자격? 혜택 확대

by 자그담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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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여러계층에 지원해주는 수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소득이 낮은 정규직,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저리로 융자해주는 국가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어느 대상자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걸까요?

 

구분 해당 기준
정규직 근로자(소득이 낮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근로유지
&
*월 280만원 이하 근로소득
비정규직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유지
&
*소득요건 미 적용
○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90일이내에 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서에 45일 이상 근로일수
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
*월 소득 280만원 이하
   

※ 특수형태근로종사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근로종사자를 일컽음. 주로,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텔레마케터 ,AS수리기사, 야쿠르트 아줌마 등과 같이 사업주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도 개인사업자 신분을 가진 종사자를 말합니다.

 

 

 

■ 그럼, 정부에서 해주는 생활안정자금 종류 및 한도는?

 

구분 한도 세부 내용(요건)
의료비 1,000만원 *실비용기준 50만원 이상 ~
- 근로자 본인, 가족의 치료비
- 산후조리원 비용
-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
(각 1인당 500만원 한도)
혼례비 1,250만원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에 소요되는 결혼비용
장례비 1,000만원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장례에 드는 모든비용
자녀 학자금 1,000만원 *근로자의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 자녀 1인당 5백만원 한도
자녀 양육비 1,000만원 *근로자 본인의 만 7세미만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 자녀 1인당 5백만원 한도
임금감소 생계비 1,000만원 *근로자 본인의 소속사업장이 폐쇄, 근로시간 단축, 휴직, 정리해고, 부서폐지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소득이 이전 3개월보다 30% 감소시

※ 두가지 이상 신청하였을 때 그 한도액은 2,00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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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혜택 조건은?

 

▷ 이율 1.5%

 

▷ 1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or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조기상환 가능, 상환수수료는 없음

 

 

 

■ 그럼, 신청은?

 

▶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근로복지 서비스welfare.kcomwel.or.kr/


또는, 방문시에는 사업장 주소 관할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4번으로 문의.


★ 지원규모는 22년 991억원으로 소진시까지 접수 신청을 받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필요하시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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