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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

by 자그담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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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제 블로그에서 금년부터 국가장학금 혜택이 확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제 블로그: 국가장학금 혜택 확대에 관한 내용]

 

 

22년 바뀌는 정책 및 제도의 변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22년 이렇게 바뀝니다." 국가이 정책이나 제도가 신년을 맞이하여 중앙부처별로 변화된 내용을 공지하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앞서 기획재정부 편에 이어 오늘은 교육부 소관, 변화하는 정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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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혜택범위 확대(이전 블로그 내용)

   ▷ 시행일자: 22.1월부터~
   ▷ 확대 혜택 내용(소득분위 5~8구간)
   ▷ 내용
       - 5~6구간 : 연 368만원 → 390만원
       - 7구간     : 연 120만원 → 350만원
       -
8구간     : 연 67.5만원 → 연 350만원

 

 

이번 순서에서는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절차 및 소득분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절차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최신화 신청 등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절차

 

산정 절차 ◀▶ 내용
① 학자금 지원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 학생본인이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
② 가구원 동의(부모) * 정보제공대상 가구원 확인
  - 부모 또는 배우자
☞ 가구원 미동의시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불가능
③ 국내소득재산 조사 * 학생, 부모의 소득, 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④ 학자금 지원 결정 *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⑤ 통지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
  - 학생: 휴대폰 메시지 및 이메일 통보

 

 

 

 

●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

 

▶ 산정식:  [소득인정액(월)] = ⓐ 소득평가액(월) +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소득평가액(월) : 가구의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에서 제외하고 월기준으로 합산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소득 환산율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학생만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
     (자동차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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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
환산율(월)
소득 - 소득공제 (재산-재산공제액-부채)
x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3

* 자동차: 월 4.17% /3

* 금융재산: 월 6.26%/3

※ 형제/자매수에 따른 공제액: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
   ☞ 1인당 공제액: 40만원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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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소득의 유형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농/임/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

 

 

▶ 각종 재산의 유형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토지, 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1대만 면제(복수일 경우 가액이 큰 자동차)

 

 

▶ 기본 공제액(기본 재산액)

기본공제 6,900만원
소득공제 * 신청인(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
(단, 신청인(학생)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 부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
 
 -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부채 반영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 비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수식의 복잡함과 국가정보시스템에서 파악하고 있는 본인의 소득, 재산의 현황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학금 신청을 일단은 해 보시길 권유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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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 신청: 학자금 지원 신청을 하고 학자금 지원선정 결과가 통보 되고 난 후, 재산이나 금융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최신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최신화 신청 자격: 학자금 신청자 학생본인

최신화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최신화 신청 후 → 한국재단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증빙서류 접수)

 최신화 신청 기한: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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