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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제 블로그에서 금년부터 국가장학금 혜택이 확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제 블로그: 국가장학금 혜택 확대에 관한 내용]
22년 바뀌는 정책 및 제도의 변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22년 이렇게 바뀝니다." 국가이 정책이나 제도가 신년을 맞이하여 중앙부처별로 변화된 내용을 공지하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앞서 기획재정부 편에 이어 오늘은 교육부 소관, 변화하는 정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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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혜택범위 확대(이전 블로그 내용) ▷ 시행일자: 22.1월부터~ ▷ 확대 혜택 내용(소득분위 5~8구간) ▷ 내용 - 5~6구간 : 연 368만원 → 390만원 - 7구간 : 연 120만원 → 350만원 - 8구간 : 연 67.5만원 → 연 350만원 |
이번 순서에서는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절차 및 소득분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절차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최신화 신청 등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절차
산정 절차 | ◀▶ | 내용 |
① 학자금 지원 신청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 학생본인이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 |
|
② 가구원 동의(부모) | * 정보제공대상 가구원 확인 - 부모 또는 배우자 ☞ 가구원 미동의시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불가능 |
|
③ 국내소득재산 조사 | * 학생, 부모의 소득, 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
|
④ 학자금 지원 결정 | *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
⑤ 통지 |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 - 학생: 휴대폰 메시지 및 이메일 통보 |
●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
▶ 산정식: [소득인정액(월)] = ⓐ 소득평가액(월) +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소득평가액(월) : 가구의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에서 제외하고 월기준으로 합산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소득 환산율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학생만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 (자동차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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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소득 환산율(월) |
소득 - 소득공제 | (재산-재산공제액-부채) x 월 소득환산율 |
* 일반재산: 월 4.17%/3 * 자동차: 월 4.17% /3 * 금융재산: 월 6.26%/3 |
※ 형제/자매수에 따른 공제액: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
☞ 1인당 공제액: 40만원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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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소득의 유형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농/임/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임대소득 연금소득 |
공적이전 소득 등 |
▶ 각종 재산의 유형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토지, 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
※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1대만 면제(복수일 경우 가액이 큰 자동차)
▶ 기본 공제액(기본 재산액)
기본공제 | 6,900만원 |
소득공제 | * 신청인(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공제 * 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 (단, 신청인(학생)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
▶ 부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 -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부채 반영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
★ 비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수식의 복잡함과 국가정보시스템에서 파악하고 있는 본인의 소득, 재산의 현황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학금 신청을 일단은 해 보시길 권유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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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화 신청: 학자금 지원 신청을 하고 학자금 지원선정 결과가 통보 되고 난 후, 재산이나 금융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최신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 최신화 신청 자격: 학자금 신청자 학생본인 ♠ 최신화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최신화 신청 후 → 한국재단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증빙서류 접수) ♠ 최신화 신청 기한: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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