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인데요. 21.8월에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정부합동으로 추진되었고 21.12월에 예산확보 및 관련 법률(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2년 2월 21일(월요일)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시판 출시됩니다. 정식 시판되기 전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 목차
♣ 청년희망적금이란?
- 가입대상
-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 청년희망적금 문의처
반응형
■ 청년희망적금 ■
1. 사전 가입 여부 확인기간: 22년 2.9일(수) ~ 2.19일(금)까지
2. 실제 가입 가능 기간: 22.2.21~ 22.12.31일까지
3. 가입대상
구분 | 내용 | 비고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87년 2월22일생 이후 가입가능 |
※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시 산입되지 않음 따라서, 병역복무기간 6년 복무라고 했을경우 만40세까지 가능 |
||
소득 | 직전 과세기간(21.1~12)동안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 혹은 종합과세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
※ 다만, 직전년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1회라도 해당되면 가입이 불가능 ※ 또한, 20년도 종합소득과세기간가 7월에 확정되므로 전전년도(20년) 개인소득요건으로 가입여부 판단 |
4.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 혜택 |
가입한도 | 만기 2년 | ★ 정부 저축장려금 지원 * 1년차 납입금액의 2% * 2년차 납입금액의 4%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금액 | 매월 50만원 이내 가입자유 | |
매월 50만원 가입한다고 가정시,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
5. 가입 절차
구분 | 내용 |
①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22. 2.9~2.19) |
* 시중11개은행 앱(APP)을 통해 참여가능 |
② 신청은행 문자알림서비스 (22. 2.21~12.31) |
* 미리보기 가입 신청 후 2~3일 이내 문자알림으로 가능여부 확인 |
③ 정식가입 | * 시중은행 1개만 가입가능 |
* 미리보기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 2.21일 정식출시 후 신청 시 별도의 가입 확인절차 생략 혜택부여 *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자격 영향 없으. 단, 이자소득 비과세는 제외됨 |
6. 희망청년적금 문의처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우리은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농협은행 | 1661-3000 | 제주은행 | 1588-0079 |
기업은행 | 1588-2588 |
※ 참고사항
구분 | 내용 |
소득이없는 청년 가입여부 | *소득이 없으면 가입 불가능 |
가입이후 소득 증가시 | *가입자격에 영향없으며, 다만 비과세이자지원만 제외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가입 | *시중 11개은행 앱을 통해 가입 - 오전 10시 ~ 오후 10시까지 운영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하지 않으면? |
*정식출시 후 가입에는 영향 없음 |
청년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핸드폰 속에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개시 (0) | 2022.01.28 |
---|---|
22년 설연휴는 고속도로통행료 부과, 자동차 점검은? (0) | 2022.01.27 |
고속버스티머니로 고속버스예매 하는법(모바일앱 활용) (0) | 2022.01.26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산정 (0) | 2022.01.25 |
주차위반의 모든것(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등) (0) | 2022.0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