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말경이나 매년 초에 기획재정부에서 성과를 발표도 하면서 또한 바뀌는 제도를 알려주는데요. 이번에는 그에 대해서 중앙부처별로 22년부터 바뀌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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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소관, 22년 바뀌는 정책 및 제도 ■
1.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가. 주관부서: 소득세제과(044-215-4213)
나. 개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 근로장려금 선정 소득기준(연간 총소득)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
☞ 연간 총소득: 근로급여 총액,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총합계액(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다. 인상 내역, ☞ 22년 1월 신청자부터 적용
가구 유형 | 현행 | ▶ | 변경 후(22.1월~) | |
단독 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
홀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주택, 토지,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등) 총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함.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가. 대상: 청년(만 19세 ~ 34세까지)
☞ 가입 후, 병역 이행 시에는 6년까지 연장 가능.
나.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1) 가입요건: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 8,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하는 청년은 제외.
2) 지원내용: 납입금액의 40%, 연 6백만원까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연말정산 등)
3) 가입기간: 3년 이상 ~ 5년 이하
3.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가. 목적: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나. 대상: 청년(만 19세 ~ 34세까지)
☞ 가입 후, 병역 이행 시에는 6년까지 연장 가능.
다. 가입 요건
1)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2) 세제지원: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 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4. 청년희망적금 출시
가. 목적: 청년층의 저축장려와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 형성을 위한 청년희망적금 출시.
나. 대상: 청년(만 19세 ~ 34세까지)
☞ 가입 후, 병역 이행 시에는 6년까지 연장 가능.
다. 가입 요건
1)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2) 지원 내용:
*납입한도가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에 가입 시 시중이자에 더해 1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장려금 지원(최대 38만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그밖에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받는 청년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도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해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도 해준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꿈이자 미래인 청년들의 밝은 웃음과 도약을 기원하고 또한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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