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이렇게 바뀝니다." 국가이 정책이나 제도가 신년을 맞이하여 중앙부처별로 변화된 내용을 공지하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앞서 기획재정부 편에 이어 오늘은 교육부 소관, 변화하는 정책 및 제도중에서 우리들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블로그내용: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인정액 산정 등]
1. 국가장학금 지원확대
※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생이 두 명인지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는 내용입니다.
대학생의 장학금에 대한 모든것을 관장하는 국가장학재단 홈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생 자녀들이라면 스스로들 정보를 잘 찾아서 하더라고요. 국가 장학재단 : hwww.kosaf.go.kr/ |
가. 배경: 서민/중산층까지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나. 시행일: 22.1월부터 시행
다. 지원 확대 내용
1) (서민/중산층)
*5~6구간은 연 368만원 → 390만원으로 인상
*7구간: 연 120만원 → 350만원 대폭 인상
*8구간: 연 67.5만원 → 연 350만원으로 대폭 인상
2) (기초 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 → 첫째: 연 700만원,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22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Ⅰ유형 | 다자녀 | ||
첫째 | 둘째 | 셋째 이상 | ||
기초/차상위 | 700만원 (둘째 전액) |
700만원 | 전액 | 전액 |
소득인정 1구간 | 520만원 | 520만원 | 520만원 | 전액 |
소득인정 2구간 | 520만원 | 520만원 | 520만원 | 전액 |
소득인정 3구간 | 520만원 | 520만원 | 520만원 | 전액 |
소득인정 4구간 | 390만원 | 450만원 | 450만원 | 전액 |
소득인정 5구간 | 390만원 | 450만원 | 450만원 | 전액 |
소득인정 6구간 | 390만원 | 450만원 | 450만원 | 전액 |
소득인정 7구간 | 350만원 | 450만원 | 450만원 | 전액 |
소득인정 8구간 | 350만원 | 450만원 | 450만원 | 전액 |
※ Ⅰ유형: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학자금 지원 구간: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 국가장학금 선정 소득분위 기준금액?
국가장학금 선정 소득분위 기준액 | ||
구분 | 선정 기준금액(21년 기준) | 기준준위소득 구간 |
1구간 | 1,462천원 | 30% |
2구간 | 2,438천원 | 50% |
3구간 | 3,413천원 | 70% |
4구간 | 4,388천원 | 90% |
5구간 | 4,876천원 | 100% |
6구간 | 6,339천원 | 130% |
7구간 | 7,314천원 | 150% |
8구간 | 9,752천원 | 200% |
9구간 | 14,628천원 | 300% |
10구간 | 14,628천원 | - |
2.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가. 배경: 이전에는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게 확대.
나. 대상: 학자금 지원 구간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인 대학원생 대상
다. 대출규모
* 등록금(석사 6천만원/박사과정 9천만원)
* 생활비: 9백만 원(학기당 1.5백만 원)
* 금리: 22년 기준 1.7%
다. 졸업 후 의무상환액: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 소득) x 기준상환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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