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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전의 3과(과속,과로,과적) 가 빈번한 화물운전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화물운전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운수사업자 및 화물차주가 매년 초에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데,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하여 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개요
구분 | 내용 |
운임종류 | * 안전운송운임: 화주(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가 운수사업자(물류기업)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안전운임 |
*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안전운임 | |
도입품목 |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
시행기간 | 20.1.1 ~ 22.12.31, 3년간 |
위반 시 처분 |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시 과태료 500만원 |
■ 22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
1. 운임 인상 내역
구분 | 화주 → 운수사업자 (안전운송운임) |
운수사업자 → 화물차주 (안전위탁운임) |
수출입 컨테이너 | 1.68% 인상 | 1.57% 인상 |
시멘트 | 2.67% 인상 | 2.66% 인상 |
※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 |
※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운임할증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도 일부 수정보완함.
※ 최근 3개년 안전운임 평균 인상률 내역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
컨테이너 | 안전운송운임 | - | 3.84% | 1.68% |
안전위탁운임 | 12.5% | 1.93% | 1.57% | |
시멘트 | 안전운송운임 | - | 8.97% | 2.67% |
안전위탁운임 | 12.2% | 5.9% | 2.66% |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금년말로 그 기간이 종료되는 관계로 지속여부에 대한 논의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그동안의 사례를 살펴보건대 연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안) - 대표구간 예시
▼ 운송 1회당 운임
왕복거리 (km) |
구간 참고 | 컨테이너운임 (왕복) |
시멘트 운임 (왕복) |
||
안전위탁운임 | 안전운송운임 | 안전위탁운임 | 안전운송운임 | ||
100 | 부산↔대구 | 228천원 | 257 | 153 | 167 |
200 | 부산↔경주 | 322천원 | 365 | 235 | 256 |
300 | 부산↔칠곡 | 411천원 | 469 | 318 | 347 |
400 | 부산↔여수 | 498천원 | 569 | 384 | 418 |
500 | 부산↔광주 | 583천원 | 668 | 452 | 493 |
600 | 부산↔청주 | 669 | 768 | 561 | 608 |
700 | 부산↔평택 | 752 | 864 | 664 | 721 |
800 | 부산↔서울 | 833 | 946 | 716 | 778 |
※ 위 운임단가는 21.12.30일자 기준이며, 조만간 적용유가를 조정하여 소폭 변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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