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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필독사항)

by 자그담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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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전의 3과(과속,과로,과적) 가 빈번한 화물운전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화물운전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운수사업자 및 화물차주가 매년 초에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데,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하여 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개요

 

구분 내용
운임종류 * 안전운송운임: 화주(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가 운수사업자(물류기업)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안전운임
  *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안전운임
도입품목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시행기간 20.1.1 ~ 22.12.31, 3년간
위반 시 처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시 과태료 500만원

 

 

■ 22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

 

1. 운임 인상 내역

 

구분 화주 → 운수사업자
(안전운송운임)
운수사업자 → 화물차주
(안전위탁운임)
수출입 컨테이너 1.68% 인상 1.57% 인상
시멘트 2.67% 인상 2.66% 인상
※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

※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운임할증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도 일부 수정보완함.

 

 

※ 최근 3개년 안전운임 평균 인상률 내역

구분   20년 21년 22년
컨테이너 안전운송운임 - 3.84% 1.68%
안전위탁운임 12.5% 1.93% 1.57%
시멘트 안전운송운임 - 8.97% 2.67%
안전위탁운임 12.2% 5.9% 2.66%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금년말로 그 기간이 종료되는 관계로 지속여부에 대한 논의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그동안의 사례를 살펴보건대 연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안) - 대표구간 예시

 

▼ 운송 1회당 운임

왕복거리
(km)
구간 참고 컨테이너운임
(왕복)
시멘트 운임
(왕복)
안전위탁운임 안전운송운임 안전위탁운임 안전운송운임
100 부산↔대구 228천원 257 153 167
200 부산↔경주 322천원 365 235 256
300 부산↔칠곡 411천원 469 318 347
400 부산↔여수 498천원 569 384 418
500 부산↔광주 583천원 668 452 493
600 부산↔청주 669 768 561 608
700 부산↔평택 752 864 664 721
800 부산↔서울 833 946 716 778

※ 위 운임단가는 21.12.30일자 기준이며, 조만간 적용유가를 조정하여 소폭 변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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