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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바뀌는, 농지원부 만드는법 개편 시행(농업인별 → 필지별)

by 자그담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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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직불금 제도 시행으로 부정수급등의 방지를 위해서 해가 갈수록 법령 및 제도가 변경 또는 강화되고 있는데요.

농지원부란 이런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과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서 전산상에 등록/관리함으로써 농지의 소유형태와 이용현황 그리고, 직불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지급하는데 활용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농지원부 작성 및 제출기준이 22년 4월 15일부터 변경 적용되는데요.

자칫 모르고 지나셔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면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네요.

 

 

 

농업인 혜택 총 정리. 생각보다 많습니다.

농업은 토지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동식물을 길러 생산물을 얻어내는 산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와 식습관 변화로 인하여 농업은 이제 어느덧 국가안보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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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 작성 개편 내용(22.4.15일부터 적용 ~ )

 

구분 변경 전
(22.4.15일 이전)
변경 후
(22.4.15일 이후)
작성 기준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필지(농지 소재 지번)
작성 대상 1천㎡ 이상의 농지
330㎡ 이상 농업용 시설이 있는 농지
면적제한 폐지
관리 주체
(행정청)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

※ 농지원부 발급 확대: 농업인 주소지 → 전국 어디서나

☞ 농지원부는 10년간 보존되면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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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 보유 혜택

 

▷ 농업용 유류구매시 농업용 기계 종류별로 일정량 면세

 

▷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시 증빙서류로 활용

 

▷ 농지전용부담금 면제(농업인일 때)

 

▷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농지추가 구입 시 혜택

 

 

 

22년 바뀌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가입조건 등)

정부는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적인 영위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 농지연금 사업 시행 목적 달성을 위해 농지연금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농지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확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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