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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직불금 제도 시행으로 부정수급등의 방지를 위해서 해가 갈수록 법령 및 제도가 변경 또는 강화되고 있는데요.
농지원부란 이런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과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서 전산상에 등록/관리함으로써 농지의 소유형태와 이용현황 그리고, 직불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지급하는데 활용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농지원부 작성 및 제출기준이 22년 4월 15일부터 변경 적용되는데요.
자칫 모르고 지나셔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면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네요.
[▲ 이전 블로그 작성글]
■ 농지원부 작성 개편 내용(22.4.15일부터 적용 ~ )
구분 | 변경 전 (22.4.15일 이전) |
▶ | 변경 후 (22.4.15일 이후) |
작성 기준 |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 필지(농지 소재 지번) | |
작성 대상 | 1천㎡ 이상의 농지 330㎡ 이상 농업용 시설이 있는 농지 |
면적제한 폐지 | |
관리 주체 (행정청) |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 |
※ 농지원부 발급 확대: 농업인 주소지 → 전국 어디서나
☞ 농지원부는 10년간 보존되면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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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 보유 혜택
▷ 농업용 유류구매시 농업용 기계 종류별로 일정량 면세
▷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시 증빙서류로 활용
▷ 농지전용부담금 면제(농업인일 때)
▷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농지추가 구입 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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