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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적인 영위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 농지연금 사업 시행 목적 달성을 위해 농지연금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농지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확대를 위해서 가입연령을 낮추기로 했는데요.
농지연금 제도는 2011년에 처음 시행되었죠. 시작연도에는 만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안정자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고 받는 제도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22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먼저, 농지연금의 장점?
▶ 가장핵심이 여타의 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처럼 부채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복지의 이중지급금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들과 이중 수령이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처럼 농지를 직접 경작이 가능합니다.
▶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 농지연금의 단점?
▶ 주택연금사례와 같이, 농지가격 상승 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중도해지 시 생각보다 해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 주택연금에 대한 블로그 ]
■ 농지연금 가입자격 등
구분 | 변경 전( ~21.4.15) | 변경 후(21.4.15 ~ ) |
가입연령 | 만 65세 | 만 60세 |
영농 경력 | 5년 이상 | |
담보농지 조건 |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전, 답, 과수원 중)로 실제영농에 이용 |
■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 관련 농지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농지은행 농지연금www.fbo. |
[▲ 농업인 혜택에 대한 블로그 ]
구분 | 내용 |
정액 종신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전후 후박형 |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받는 유형 |
일시인출형 |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 농지연금을 신청을 고민하고 계실 때에는 사전에 위 농지은행에 접속하셔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해지 시 위약수수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하셔야 추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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