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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단독가구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최대 48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제가 21.12.20일경에 22년도 기초연금 인상금액에 대해 알려 드렸는데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1년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추가 인상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 21.12.20일자 제 블로그 내용] ☞ 21.8.30일 발표자료 기준 작성 |
지난번에(21.12.20) 말씀 드릴때에는
* 단독가구가 30만원에서 → 30만 1,500원, 1,500원 인상
* 부부가구가 48만원에서 → 48만 2,400원, 2,250원 인상
[※ 부부가구 산정식 = (남편 30만원 X 20%감액=24만원) + (아내 30만원 X 20% 감액=24만원) = 48만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1월 10일, 물가인상율 2.5% 추가로 반영해서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 22년 기초연금 인상금액(1.10일자 기준)
[▼ 단독가구]
21년 | ▶ | 22년 |
30만원 | 30만 7천5백원 |
[▼ 부부 가구]
21년 | ▶ | 22년 |
48만원 | 49만 2천원 |
※ 참고: 연도별 인상율: 19년(0.9%) → 20년(0.5%) → 21년(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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