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여성가족부에서는 금년에 바뀌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 우리들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2022.01.07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바뀌는 정책 및 제도의 변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 청소년부모 아이 돌봄 지원 확대
가. 배경: 학업 또는 취업, 자녀 양육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돌봄 취약계층에 청소년 부모를 추가항 지원
나. 저소득 돌봄취약계층 지원 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저소득 돌봄취약계층 지원 (추가지원) |
*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부모대상 추가 5% 지원 - 종일제/시간제 가형 미취학 85% → 90% - 시간제 가형 취학 75% → 80% |
2.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가. 기존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만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만 25세가 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근로의지가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
나.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자 22년부터 만25세가 이상 한부모가족에게도 적용하여 혼자서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에 도움 주고자 함.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종류 | 지원 기준(22년) | 지원 금액 |
아동 양육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 1자녀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1자녀당 월 5만원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1자녀당 월 10만원 |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 1자녀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용품)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1인당 월 8.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2022.01.06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바뀌는 정책 및 제도의 변화(기획재정부 편)
※ 22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22년 중위소득 | 3,260천원 | 4,194천원 | 5,121천원 | 6,024천원 | |
생계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30%) |
978천원 | 1,258천원 | 1,536천원 | 1,807천원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중위소득 52% | 1,695천원 | 2,181천원 | 2,662천원 | 3,132천원 |
중위소득 60% | 1,956천원 | 2,516천원 | 3,072천원 | 3,614천원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60% | 1,956천원 | 2,516천원 | 3,072천원 | 3,614천원 |
중위소득 72% | 2,347천원 | 3,020천원 | 3,687천원 | 4,337천원 |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22.1월부터 시행)
가. 변경 내용
변경 전 | ▶ | 변경 후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2021.12.30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월 180만원, 288만원으로 인상
728x90
반응형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년 바뀌는. 장애아동수당 인상(중증 2만원, 경증 1만원) (0) | 2022.01.08 |
---|---|
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필독사항) (0) | 2022.01.07 |
22년 바뀌는 정책 및 제도의 변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 | 2022.01.07 |
22년 바뀌는 정책 및 제도의 변화(기획재정부 편) (0) | 2022.01.06 |
고향가는 길에(순창 맛집 수정관, 장흥 탐진강, 정남진 토요시장, 연꽃 저수지) (1) | 2022.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