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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얼마 전에 주차위반에 걸려서 과태료를 납부했는데요. 제가 잘못해서 적발되었지만 세금이라 그런지 많이 아쉽더라고요. 다 같은 마음인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차위반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써볼까 합니다. 읽어보시고 되도록이면 주차위반을 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단속 대상 |
* 지정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 * 다른 구획과 걸침 주차로 다른 차량에 주차방해가 되는 차량 *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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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방법 |
* 별도의 연락없이 견인 단속조치하며 견인된 차량은 시에서 지정한 견인차량보관소에서 견인료(3만원~10만원)와 보관료(공영주차장 요금표 기준)납부하여야만 반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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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종류에(도로 가장자리) 따라 달라지는 주정차 금지구역 | |
흰색 실선 | 주ㆍ정차 가능 |
황색 점선 | 주차금지, 정차가능 (주차 탄력 허용) |
황색 실선 | 주ㆍ정차 금지 (주차 탄력 허용) ☞ 평상시 주ㆍ정차 불가능하지만, 일요일 등 특별한 날에는 주ㆍ정차 가능하단 의미 |
황색 실선 두줄 | 주ㆍ정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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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주차 vs. 정차의 차이 도로교통법에서는 정차의 의미는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차와 정차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동차를 세운 뒤 5분이 지났는냐? 아니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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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
①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교차로는 차량통행이 많고 또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 시야가 좁아지므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임 |
② 횡단보도 10m이내 |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는 주ㆍ정차 금지구역 |
③ 버스 정류소 10m이내 | 버스 승하차의 안전도모 |
④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 18년 8월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의거 소화전 근처는 주ㆍ정차 모두 금지구역으로 지정됨 |
[▼ 아래 블로그는 우회전에 대한 제 블로그 내용임]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사이트 | |
위텍스로 조회하기(wetax) | http://www.wetax.go.kr/ |
무인단속내역(경찰청 민원24) | https://www.efine.go.kr/ |
미납과태료 조회하기(경찰청 민원24) | https://www.efine.go.kr/ |
미납범칙금 조회하기(경찰청 민원24) | https://www.efine.go.kr/ |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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