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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도로교통 관련하여 변화가 많은 것 같네요. 30~50km 안전속도 지키기, 특히나 학교 앞에서의 주행 제한속도 30km 거의 혁신적이고 획기적일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오늘은 추가적으로, 22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도로교통 정책, 제도 및 규정의 변화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2년 하반기부터 보행자, 운전자에게 모두에게 추가 신설, 적용되는 도로교통법규?
구분 | 적용되는 도로 | 적용 내용 |
차도&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
*폭이좁은 상가 이면도로, 주택가, 통학로 등 |
▶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 차보다 사람이 우선되어 보행자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시 되도록 지정한 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에선 보행자에게 도로 전부분에 통행 우선권 부여 - 차량에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토록 규정 ☞ 자동차 도로통행속도를 20km미만 제한 가능 ▷ 시행일자(예정): 22.7.12일 |
도로 이외의 곳 | *APT단지내 도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
▶ 보행자 보호의무 시행 - 보행자의 안전통행 우선시 - 통행하는 차량에 서행 또는 일시정지 규정화 |
횡단보도 통행시 | 횡단보도 | ▶ 보행자 안전보행 우선 -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할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 일시정지 의무 규정 |
어린이 보행안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 어린이가 보행여부에 상관없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다는 무조건 일단정지 의무 규정 |
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새롭게 규정화 |
회전교차로 | ▶ 회전교차로 반시계 방향 통행규정 신설 - 회전교차로 진입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 부여 - 이미 진입하고 있는 차량있을 경우, 진로 양보의무 부여 |
요인: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비율이 거의 50% 근접할 정도로 높은 사망사고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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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통행 시 22년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에 대한 제 블로그]
■ 새롭게 단속되는 과태료 처분 사항들(추가 조항)
구분 | 과태료 신규 부과 조항 |
과태료 처분 신설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 |
*통행금지 위반 | |
*앞지르기 금지장소/방법 위반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 | |
교통사고가 높고 위반 신고도 높은데 규정이 미흡하여 처벌이 어려웠던 점 보완차원 |
갈수록 보행자 통행 안전 위주 정책으로 방향이 나아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는 항상 여유롭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법규 위반 따위는 자연스럽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오늘도 안전 운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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