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 되었으나, 사용율이 인감증명서 발급보다는 현저히 낮아던 것이 현실이었음
■ 이를 개선하고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용도 사용 및 무료 발급을 시행하기로 함.
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vs. 인감증명서 차이
■ 신고 및 발급절차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 후 발급이 가능
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방안
■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 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
● 즉, 인감증명서 용도와 동일하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도 부동산 매도용도, 자동차 매도용도, 일반용도로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신분증으로 인정받아 본인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함
간단한 내용이지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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