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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대폭 축소 → 입국 후 6개월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부여

by 자그담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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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가.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제도 변화

 

      ■ 2024.4.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려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 아래표로 변경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시행일자
변경 전 ○ 외국인ㆍ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은 입국즉시 등록이 가능 2024년 4월 3일 부터 적용
변경 후 ○ 외국인ㆍ재외국민 피부양자 자격도 외국인ㆍ재외국민 지역가입자와 같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외국국적: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하여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 재외국민: 외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 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및 19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 유학, 일반연수 초중고생, 비전문취업, 영주, 결혼이민 등 국내 거주사유가 있으면 국내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이유는 외교관이나 외국기업 주재원의 가족들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문제점 대두

 

      ■ 22년 기준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132만 명이었으며, 이중 중국국적 가입자는 68만 명에 달하는 등 이로 인한 건강보험 누수현상이 문제화되었던 점을 개선하고자 위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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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ㆍ의원 진료 본인확인 제도 강화

 

   가. 현행 병원기관 환자자격확인 문제점

 

      ■ 그동안 요양기관에는 환자 자격확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고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서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 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어 환자 자격확인 제도를 더욱 강화하게 된 배경이라고 합니다.

 

본인 확인 제도 오용 및 악용 사례
○ 내국인 A씨는 자신이 받은 적이 없던 만성질환 관련 진단 사실을 받고 관계기관에 신고함

▶ 조사결과, 외국인 B씨가 2년 넘게 A씨의 명의로 진료 및 처방을 받은 사실로 발각된 사례가 있음

 

 

   나. 현행 요양기관 환자자격확인 문제점

 

      ■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요양기관도 환자 자격확인제도를 2024.5.20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 이러한 건강보험법 개정 및 적용으로 2024.5.20일부터 병ㆍ 의원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 신분확인으로 가능

 

      ■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및 이용방법은

 

      ■ PLAY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 본인 인증절차 → 비밀번호 설정 →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활용 가능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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