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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령액 53만원을 결정하는 소득종류와 범위(a~z)

by 자그담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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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

 

   가. 2024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 이면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국내 거주
이 중 소득하위 70% 이내인 어르신

 

(위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요건을 갖추신 분들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셔야 됩니다.

 

 

   나. 기초연금 소득 선정기준액 부합

 

       ■ 먼저, 본인의 소득, 재산, 부채를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값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 ※ 참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근로소득 – 110만 원 공제) × 70%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값

 

※ 지역별 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 대도시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

 

※ P값: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 2024년부터 고급자동차 규정 중 3,000cc 배기량 규정 폐지

 

 

(산정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213만 원 340.8만 원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213만 원 / 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가 될 때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단계에서 기초연금 감액제도(①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 ② 부부감액제도 ③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를 적용됩니다.

 

이런 감액제도 때문에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인 단독가구 334,810원 / 부부가구 669,610원을 온전하게 100% 수령하지 못하고 감액되어 수령하게 됩니다.

 

 

 

[※ 참고: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 및 감액순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기초연금 기준 금액의 150% 이상)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502,210원 이상일 때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최대 50%167,405원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부부 감액제도: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때 감액하는 제도 (각각 20%씩)

 

      ③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도: (기초연금액 + 본인의 소득인정액) 합계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감액하는 제도

 

 

2. 기초연금 수급 결정하는 소득종류와 범위

 

   가. 기초연금 소득과 재산 반영시기

 

       ■ 매년 전년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기조사 결괏값을 당해연도 4월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재 반영합니다.

 

       ■ 따라서, 이번 4월 25일에도 이 결과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탈락, 중단되거나 반대로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나. 기초연금 소득 산정 개념

 

       ■ 기초연금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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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평가액은 기초연금 신청자의 모든 소득의 단순합계가 아닌 각 소득별 기본공제, 추가공제, 그리고 필요경비까지 제외한 소득의 합계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초연금 소득의 항목 및 범위

 

       ■ 기초연금 평가 근로소득

 

         ● 근로소득 기본공제 100만 원 + 추가공제 30%

 

         ● 부부 각각 평가

 

         ● 근로소득은 세전기준으로 평가

 

 

       ■ 기초연금 평가 기타 소득

 

         ● 기타 소득 항목: 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임대소득, 무료 임차소득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 기초연금 소득평가 산정내용

 

   가. 기초연금 평가 임대소득

 

       ■ 기초연금 신청 시 임대소득이란 부동산, 동산, 권리 등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2021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 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42.6%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 2024년 현재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대는 42.6%, 점포임대는 41.5%의 필요경비를 공제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대상자가 점포 임대소득이 월 100만 원이 발생하고 있다면, 100만 원 중 공제 41.5%(41만 5천 원)을 제외한 58.5만 원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는 말입니다.

 

 

   나. 기초연금 산정 이자소득

 

       ■ 기초연금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입니다.

 

       ■ 이자소득의 평가는 행복 e-음의 금융정보, 국세청 세무자료를 종합하여 평가하는데요.

 

       ■ 월 발생한 이자소득에서 4만 원을 공제하고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 예를 들어 1억을 3.6% 이자율에 정기예금에 가입하셨다면, 이자소득 발생 30만 원에서 4만 원을 뺀 26만 원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참고로, 정기예금 1억 원에 대한 금융재산에도 소득인정액이 환산평가 되는데요. 금융재산은 기본공제액이 2천만 원입니다. 즉 1억에 대한 금융재산 소득인정액은 (1억 원 - 8천만 원) × 4% ÷ 12개월 = 26.7만 원입니다. 따라서 1억 원을 정기예금함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은 이자소득 26만 원 + 금융재산의 환산평가 소득인정액 26.7만 원을 합해서 52.7만 원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기초연금 산정 사업소득

 

       ■ 기초연금 사업소득은 도소매업, 제조업 등 기타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자료 근거는 국세청 자료 중에서 종합소득에 잡히는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기초연금 산정 시 사업소득의 직종구분과 필요경비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일반율 61.7%, 초과율 68.6%

 

         ● 방문판매원: 일반율 75.0%, 초과율 65.0%

 

         ● 대리운전기사: 일반율 73.7%, 초과율 63.2%

 

         ● 퀵서비스배달: 일반율 79.4%, 초과율 71.2%

 

 

   라. 기초연금 산정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공적이전소득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급여, 수당을 말합니다.

 

       ■ 국민연금, 산재급여, 보훈급여 등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물론 개인연금도 당연 포함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배우자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기본공제 없이 100%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실업급여는 소득인정액 미 반영

 

 

   라. 기초연금 산정 무료 임차소득

 

       ■ 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은 자녀의 고가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거주할 때 발생하는 소득인정액 산정값입니다.

 

       ■ 무료 임차소득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반영비율은 시가표준액의 0.78%를 반영합니다.

 

       ■ 시가표준액 6억 원 아파트의 자녀집에서 거주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무료임차소득은 월 39만 원 정도 됩니다.

 

       ☞ 부부 중 한 명만 자녀집에 거주하더라도 무료임차소득 평가에 반영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자녀소유의 고가주택이 2011년 7월 이후 증여한 주택이라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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