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업인 자격, 임업 후계자 자격 취득
가. 임업인 자격, 임업 후계자 자격
■ 임업 관련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산림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자격취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이 임업인과 임업후계자입니다.
■ 임업인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3ha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경영주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경영이나 산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나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명계약서 또는 출하ㆍ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수증을 제출한 사람
● 또한 위의 방법 외 1천㎡ 이상 임야에서 임산물 농업경영체 등록한 임업인 증명인 가능하신 분
나. 임업 후계자 자격
■ 임업인 후계자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현재는 임업작물을 재배하지 않지만 앞으로 재배하려는 사람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업 후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상단 "행정정보 메뉴" → "알림 정보"에서 알립니다를 클릭하고 임업후계자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 임업 후계자 혜택
■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
● 사업대상자: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지원대상 및 형태: 전문 임업인이 임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 대상: 장기수 사업, 임도시설, 산림휴양시설 등은 3억 원까지 1% 금리로 대출하고 단기산림소득지원은 2% 이자로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대상자 자격 부여
■ 세제감면
● 취득세 혜택: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 취득세 감면: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보전산지(99만 제곱미터 이내를 구입하는 경우)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 이외에도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임업인 기반조성 사업인 숲 가꾸기, 임도시설, 장기수 사업, 사립휴양시설 조성 사업등의 1% 저리 이자, 단기산림 조성지원 사업은 2% 저리 이자로 10~20년 거치 후 5년에서 15년 분할 상환하는 융자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2. 농업인 혜택(약 15가지)
가. 농업인 혜택 종류 → 요건 충족 시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 공익직불금 지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취등록세 감면
■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 양도세 감면
■ 양도소득세 감면
■ 면세유 구입 혜택
■ 농지연금 가입
■ 대학장학금 지원
■ 농민 수당
■ 농협조합원 가입
■ 농업용 전기사용
■ 지자체 사업지원 등
■ 취약농가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당연스럽게도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부지런함과 열정만 있으면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연스럽게 기본요건인 농지원부를 신청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농지원부 신청
■ 자경 또는 임대농지 1000㎡(302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이거나 농업법인에 한해 자격이 부여됩니다.
■ 또한, 330㎡(100평) 이상의 온실 버섯재배, 비닐하우스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 농지원부 신청: 각 주소지의 해당 시ㆍ군 ㆍ 읍 ㆍ 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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