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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시행

by 자그담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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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내용

 

       ■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확대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2023년은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 5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할 정도로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사시는 곳에서 홀로 지내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요

 

       ■ 신청인 가정에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서비스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서비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시스템 개요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시스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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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시는 분의 가정에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출입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해서 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라.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 읍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

 

 

   마.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중앙모니터링 센터: ☎ 1566-3232 → 7 → 1

 

 

위급할 때 부모안전

응급버튼 자녀안심

 

 

연로하신 부모님이 두 분만 계시거나 홀로 계시는 부모님 걱정을 많이들 되실 겁니다.  금년 4분기 중으로 누구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 신청하셔서 부모님께서 조금이나마 더 안심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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