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심사 기준
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심사기준
[참고: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
소득요건 | 재산 요건 |
합산소득 2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 |
○ 사업자 등록: 사업소득 미발생(이익 발생 기준) ○ 사업자 미등록: 연 5백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 ~ 9억원 이하 일때 & 합산소득 연 1천만 원 이하 |
※ 건강보험료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 건강보험료 소득의 종류: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
■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심사 시에는 부부 각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합니다.
■ 그러나, 부부 각각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하더라도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동반 탈락하거나 해당하시는 분만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 심사 시 소득요건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탈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동반 탈락하게 되는 반면에, 재산 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시는 분만 탈락하게 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 이렇듯,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심사 시에는 부부 각각 심사를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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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는 부부 합산
■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인 경우: 부부 모두의 소득, 재산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세대주에게 부과
■ 부부 중 한 분은 피부양자, 또 한분은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가입자인 분에게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 건보료 부과. 피부양자인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시 제외합니다.
다. 주택임대소득 발생 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탈락 여부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 소득세법에서 1 가구 1 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24년 9억 → 12억 원으로 인상) 주택의 월세 수입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는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1 가구 1 주택자의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으로 아예 건보료 부과 소득에 잡히지 않아서 건보료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0. 7., 2022. 6. 30.>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 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7.>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8. 31.>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 연도 자료. 다만, 제1항 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 그러면 1세대 2 주택자의 임대소득 발생 시 피부양자 자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 1 가구 2 주택자의 임대소득 발생 시 피부양자 자격유지 여부
●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사례: 1세대 2 주택자, 2 주택 합산 기준시가 9억 원 & 연간 임대소득 1천만 원 발생 시]
▼
구분 | 계산식 및 내용 | 산정 값 |
2주택 합산 건강보험료 재산 과표 산정 | 9억 원 × 60%(공정시장가액비율) | 540백만 원 |
임대소득 1천만 원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식 (임대사업 등록자 기준) |
○ 필요경비 공제율: 60% ○ 기본공제: 4백만 원 = 총공제액: (1천만원 × 60%) + 4백만원 = 1천만 원 공제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 0원 |
※ 임대사업자 미 등록 시: 임대소득 필요경비율 50% + 기본공제 2백만 원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미등록자는 임대소득 4백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건강보험료 부과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 1 가구 2 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소득 발생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 표에서 예를 든 것처럼 2 주택자 일지라도 피부양자 재산기준 요건에 부합하고 임대소득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을 제외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라. 이자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이자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세전기준입니다.
■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은 연 1천만 원 이상이지만 건강보험료 재원 고갈문제로 연간 336만 원으로 기 부과기준을 하향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마. ISA 계좌의 비과세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참고: ISA계좌 가입대상 및 세제 혜택]
구분 | 내용 | |
가입대상 |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또는 가입을 희망하는 자 | |
세제 혜택 |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 비과세 혜택없고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15.4% 분리과세 |
○ 일반 | ○ 500만 원(일반형), 1천만 원(서민형) 비과세이며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 |
운영상품 | ○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용 펀드에 투자 |
■ ISA계좌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ISA계좌에 대한 더 많은 혜택 부여를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바, ISA계좌 비과세 한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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