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가.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
■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소득자료가 넘어오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최신 소득자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입니다.
일자 | '24년 5월 | `24.11월~ |
내용 | `23년도분 소득세 신고 | `23년 소득분 건강보험료 반영 |
○ `24.11월까지 `22년 소득분 반영된 건강보험료 부과 ● `24.11월부터 `23년 소득분 반영된 건강보험료 부과 |
■ 여러 가지 사유로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는데 이것을 반영하려면 1~2년을 기다려야 하는 아주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완하고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대상자
■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 2023년 소득이 2022년 소득보다 줄어드신 분
☞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 휴업, 폐업한 사업자, 일을 그만 둔 프리랜서
☞ 휴ㆍ폐업 사실증명서, 해촉증명서 제출
★ 늦게 신청 할수록 늦게 적용되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오니,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시기
■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입니다.
신청 시기 | 변경 소득 → 건강보험료 반영시기 |
7.1일 | 건강보험료 7월분 부터 반영 |
8.1일까지 | 건강보험료 8월분 부터 반영 |
9.1일까지 | 건강보험료 9월분 부터 반영 |
10.1일까지 | 건강보험료 10월분 부터 반영 |
미신청 | 건강보험료 11월분 부터 반영 |
※ 미신청 하는 경우 5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라.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 건강보험료 줄이기
■ 건강보험공단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자격 및 요건
● 무주택자(전세) 또는 1 주택자(담보대출)
● 전세보증금, 주택공시가격 5억 원 이하
● 주택 취득 또는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 대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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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공제금액은?)
1주택자 | 부채금액의 60%(5천만 원 한도) |
무주택자 | 부채금액의 30%(1억 5천만 원 한도) |
■ 기존 신청자: 매년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부채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재 제출하여만 자동적용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 줄이기
■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그동안 소득에만 50%만 부담하던 건강보험료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합쳐서 100% 부담하게 되므로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 이런 경우에는,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시절 내던 본인부담분만 낼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가 있습니다.
■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첫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역가입자 그대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첫 고지서를 받으신 후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셔야 신청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마. 지역가입자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 직장가입자는 이자 +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을 안 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천만 원만 초과해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ISA 계좌입니다. ISA계좌에 금액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9%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 하고 있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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