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공론화 위원회) 추진 내용
가. 연금개혁 추진 현황
■ 지난 4.21일까지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숙의 토론회를 4차례 개최했습니다.
■ 토론회 내용 중에서 기초연금 개혁 토의 과정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범위에 대해서 찬반양측이 격론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 이를 바탕으로 연금개혁 최종(안)을 결정해 새로운 21대 국회 마무리 전 통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토의된 기초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 공론화 위원회, 기초연금개혁 2가지 방향
① 기초연금 개혁 1안
●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하위 70% 이내 → 현행 유지
● 지급금액: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폐지, 부부감액제도 폐지 ☞ 자연 인상효과 발생
☞ 기초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 부부감액제도 →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가 있음
② 기초연금 개혁 2안
●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하위 70% → 소득하위 50% 점진적 축소
● 지급금액: 소득이 적을수록 더 받는 차등급여 도입
★ 위 두 가지 안 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는데요. 재정안정을 주장하는 안과 소득 보장을 주장하는 안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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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도란)
다.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최대액 기준)
단독가구 기준 | 부부가구 기준 |
334,810원 | 535,680원 |
★ 위 표상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기준이며, 여기에서 비 합리적인 규정이 있는데요. 이른바 기초연금 감액제도입니다.
라. 기초연금 감액제도(feat, 3대 감액제도)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 국민연금 가입자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수급액이 크면 기초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되어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502,210원 이상을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 시작 → 최대 기초연금 167,400원까지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감액 금액 규모는 가입기간이 수급금액에 따라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노령연금 100만 원 수령 시 대략 기초연금이 10만 원 감액된다고 보시면 비슷한 감액규모가 될 것입니다.
■ 참고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도 하지만, 금액이 클 경우에는 노령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쳐서 기초연금이 탈락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 참고: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차이점]
기초연금 | 국민연금 |
○ 2014년 도입 ○ 지급금액 지속적 인상 ○ 현재는 매년 물가인상율 만큼 인상되는 추세임 |
○ 1988년 최초 시행 ○ 최소 가입기간 10년 후 연도별 수급나이에 맞게 수령 |
○ 국가 재원으로 지급 | ○ 본인의 보험료 납입액으로 지급 |
★ 정부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라는 공공기능이 있어서 두 개의 연금을 동시에 받을 때 감액하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두 개의 연금은 성격이 전혀 다른 연금체계임은 분명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 각자가 낸 연금보험료를 수령하는 연금제도인데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같은 성격이라고는 말할 수가 결코 없을 겁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개인이 내서 개인이 수령하는 개인연금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부부 감액제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령 시 각각 20%씩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 기초연금 + 본인의 소득인정액 합계값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같거나 작아야 하며, 만일 클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감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마. 기초연금 감액제도 폐지 시 기대효과
구분 | 현행 감액 금액 및 비율 | 폐지 시 기초연금 수급액 증가 |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 최대 167,400원 감액 | + 10,000 ~ 167,400원 증가 |
부부감액제도 | 부부 각각 66,960원 감액 | + 133,920원 증가 |
이러한 불합리한 기초연금 감액제도가 조속히 폐지되어 온전한 기초연금 지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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