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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금융소득 336만원 초과하면 건보료 부과 여부(feat, 현 금융소득 1천만 원)

by 자그담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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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가. 건강보험 가입자별 건보료 부과 체계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급여의 7.09% / 회사 50% 부담 + 본인 50% 부담 + ∝(급여 외 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7.09%, 개인이 100% 부담) + [ 건강보험료 × 12.95%의 장기요양보험료]  

 

       ☞ 급여 외 소득항목: 사업소득, 이자ㆍ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 × 7.09%) + (재산 점수화(60등급) × 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 12.95%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보료 부과 없음

 

 

★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초과시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금융소득이 999만 원이라고 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이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대소득 1,100만원이 발생하고 금융소득이 9.5백만 원 생겼다고 하면 급여 외 합산소득이 2천5십만원이 됩니다. 결론은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산소득에서 제외되어 결국 위의 사례 합산소득 값은 1,100만 원만 된다든 의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슈화된 금융소득이 336만 원 초과하면 건강보험료에 부과한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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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금융소득 336만 원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강화?

 

       ■ 현재는 금융소득이 합산소득으로 반영될려면은 1천만 원이상 초과되었을 때 다른소득과 합산됩니다.

 

       ■ 이 기준을 336만 원으로 낮춰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금융소득 기준을 강화해서 연간 336만 원 초과하게 되면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단순히 금융소득 336만 원으로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336만 원 초과되었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무조건 추가된다는 뜻이 아님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소득과 합산기준이 낮춰진다는 뜻입니다.

 

 

       ■ 직장가입자는 이자 +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을 안 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천만 원만 초과해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에게도 금융소득 기준이 강화되어 336만 원으로 적용된다면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 뻔하게 됩니다.

 

★ 이럴 때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분들도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소득 중 비과세나 분리과세는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기록이 이관자체가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ISA 계좌입니다. ISA계좌에 금액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9%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 하고 있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짧은 내용이지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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