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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소득,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해야 하는일

by 자그담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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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하위 70% 이내이신 어르신 중

 

       ■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 이하에 해당되실 때

 

 

[※ 참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213만 원 340.8만 원

 

 

       ■ 기초연금 최소 지급액 10% ~ 최대 100%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 참고: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340,810원 535,680원

 

★ 위와 같은 기초연금 여러 가지 충족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3대 감액제도가 적용됩니다.

 

 

   나.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 반영 후 최종지급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인 340,810원의 150% 이상을 수령하실 때에는 기초연금이 삭감이 되는데요.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인 334,810원의 최대 50%인 167,400원까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부부감액제도 적용: 부부가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 시에는 각각 20%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소득역전방지제도 적용: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최대지급액(334,810원) >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을 초과 시에는 초과한 금액만큼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 간단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감액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하셨거나, 기초연금 수급 중 이더라도 재산이나 소득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재신청하시거나 변경 요청을 즉시 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재산이나 소득이 변경 시 해야 할 사항과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기초연금 재산, 소득 변동 시 취해야 할 일들

 

   가.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취해야 할 사항

 

       ■ 소득이 줄었다는 증빙(예: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원)을 첨부해서 주민센터에 즉시 접수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결론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항목인 소득과 재산이 줄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 즉시 관련서류를 증빙하여 주민센터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기초연금 재산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미치는 영향

 

       ■ 2023년 공시가격이 평균 18.16% 감소하였습니다. 이 공시가격 변동분은 2024.4.25일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재산의 소득인정액 산출값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값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서 탈락하신 분들은 재신청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2024년 공시가격 1.5%(평균) 인상분은 2025.4.25일부터 반영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3.6% 인상

 

       ■ 2023년에 기초연금 신청해서 탈락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당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관할관청에서 수급가능성이 있다면 재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확인하기 편리한 점이 있지만, 다만 몇 개월이라도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재산변동 그리고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재신청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우리나라 대부분의 복지지원은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이점 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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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정기 예금 이자는 당해연도 이자소득은 다음 해 4월에 반영

 

 

   마. 2024년 기초연금 관련 변경된 내용 요약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단독가구 부부가구 비고
334,410원 535,680원 전년대비 3.3% 인상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3년 202만 원 323.2만 원
2024년 213만 원 340.8만 원
증감액 11만 원 인상 17.6만 원 인상

 

 

       ■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구분 내용
2023년 108만 원
2024년 110만 원
증감액 2만 원 인상

 

 

       ■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변경(고급자동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배기량 기준 3000cc 폐지
차량가액 기준 4천만 원 유지

 

 

바. 기초연금 신청나이

 

       ■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만일 늦게 신청한다면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 기초연금 신청장소

 

       ■ 2022년부터 관할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 기초연금 신청서류는 원칙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필요하지만 각 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외로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한해에 수십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의 복지는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마셔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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