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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feat, 120만원 지급)

by 자그담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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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지원

 

경기도, 경기도 거주 여성 쥐업 지원금 지급
[경기도, 경기도 거주 여성 쥐업 지원금 지급]

 

 

   가. 경기 여성취업 지원금 지급 목적

 

      ■ 재취업을 위한 경기도 여성에게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최대 120만 원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3~4월 1차 모집 1천700명에 이어 하반기에 2차로 1천70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

 

 

  나. 경기 여성취업 지원금 혜택(내용)

 

      ■ 취업지원금 최대 120만 원 지급 (40만 원 × 3개월)

 

      ■ 조기 취업ㆍ창업 시 취업성공금 40만 원 지급

 

      ☞ 위 두 가지 사항을 합쳐 최대 120만 원 지급

          ※ 지급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

 

 

  다. 경기 여성취업 지원금 신청 접수

 

      ■ 2024.3.25일 09시 ~ 2024.4.5일(금) 18:00분까지

 

      ■ 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 서비스: 2024. 5월 ~ 7월 사이

 

     

   라. 경기 여성취업 지원금 지원 대상

 

      ■ 지원 나이 자격: 만 35세 ~ 만 59세

 

      ☞ 공고일(3.25일) 기준 1964.3.26일생 ~ 1989.3.25일 출생자

 

      ■ 지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1인 2인 3인 4인 5인
334만 원 552만  707만 원 859만  1,004만 원

 

 

      ■ 거주 요건 기준: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 2023.3.25일 이전부터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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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선정

 

         ● 평가를 통해 총점(가점 포함) 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온라인: 예비 교육 참석 및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오프라인) 새일센터 방문 및 상담 & 월 구직활동 인정기준 충족 등

 

 

2.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신청서류 및 지원금 사용 등

 

   가.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구직활동 계획서

 

      ■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공공마이데이터 신청 시 간편 제출 가능

 

      ■ 기타 서류(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경력증명서, 취약계층 확인증

 

 

   나.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제한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직접일자리 사업(주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근로자

 

      ■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기 참여자

 

 

   다.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사용처(가능)

 

      ■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아이돌봄비, 학원비, 상담 컨설팅비

 

      ■ 지역화폐 사용처: 발급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 원칙

 

 

 다.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 경기도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경기여성 취업지원으로 검색

 

      ■  선정 방법 및 세부 지원 자격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1522-3582) 문의

 

[★ 경기여성 취업지원 신청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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