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방안, 국가보훈부
가. 현행 군복무 크레딧 제도
■ 크레딧제도란: 출산,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를 일컬음
■ 이중, 군복무 크레딧제도는 2008.1.1일 이후 군에 입대하는 사람부터 인정해 주며,
■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
■ 군복무 크레딧 적용 대상
● 6개월 이상 복무한 자가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가입기간 추가 시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
● 군복무 크레딧 적용대상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나. 군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 내용
■ 의무복무 연금 산정기간 확대: 현행 6개월 → 18개월(의무 군복무 기간 전체)
● 육군 18개월 ,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 군복무 의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연금 인상 효과 발생
■ 국민연금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시행 예정
구분 | 현행 | 변경(안) |
대상 기간 | 군복무기간 6개월 인정 | 군복무기간 전체 인정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
지원 시점 | 노령연금 수급시점 | 군복무 완료시점 |
재원 | 국고 100% | 국고 100% |
다. 군복무 기간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
■ 아래 공공기관에 취업 시 군복무 기간 근무경력에 포함 의무화
● 군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위와 같은 제도가 조속히 관련법이 개정되어 군복무에 수고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혜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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