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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군복무 크레딧 확대 → 군복무 연금가입기간 인정 확대 및 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by 자그담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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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방안, 국가보훈부

 

   가. 현행 군복무 크레딧 제도

 

       ■ 크레딧제도란: 출산,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를 일컬음

 

       ■ 이중, 군복무 크레딧제도는 2008.1.1일 이후 군에 입대하는 사람부터 인정해 주며,

 

       ■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

 

       ■ 군복무 크레딧 적용 대상

 

          ● 6개월 이상 복무한 자가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가입기간 추가 시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 

 

          ● 군복무 크레딧 적용대상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나. 군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 내용

 

군복무 혜택 강화
[군복무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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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복무 연금 산정기간 확대: 현행 6개월18개월(의무 군복무 기간 전체)

 

          ● 육군 18개월 ,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 군복무 의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연금 인상 효과 발생

 

       ■ 국민연금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향후민연금법이 개정되면 시행 예정

 

구분 현행 변경(안)
대상 기간 군복무기간 6개월 인정 군복무기간 전체 인정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지원 시점 노령연금 수급시점 군복무 완료시점
재원 국고 100% 국고 100%

 

 

   다. 군복무 기간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

 

       ■ 아래 공공기관에 취업 시 군복무 기간 근무경력에 포함 의무화

 

          ● 군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의무화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위와 같은 제도가 조속히 관련법이 개정되어 군복무에 수고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혜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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